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장법인 배당금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3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법인 배당금은 익금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관투자자가 모회사인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일정한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가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해 소유한 상장법인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의3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4.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외환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7.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8.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11.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의2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라 함은 지배주주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1. 친족관계에 있는 자 2.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지배주주인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4.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의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령상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금액을 받았다.

질의요지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동법 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동조 동항 제2호의 금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은 제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기관투자자가 자본을 증가한 경우 적용 금액의 합산 여부.

2.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익금불산입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의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동법 제10조의3 제2항을 적용할 때 동항 제2호의 금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2.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투자자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10을 초과하여 소유한 상장법인은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33 (<time datetime="1989-08-31">1989.08.31</time> 회신), "상장법인 배당금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54)
원 제목
모회사(상장법인) 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 불 산입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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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