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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월과세액은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대상 부채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통합 시 순자산가액의 부채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이 포함되는지 등을 묻는다. 공제대상 부채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승계 규정의 출자자인 개인에는 과점주주인 출자자가 아닌 개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대상 부채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공제대상 부채에는 같은 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본문 후단의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한 날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제39조제2항의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서 ‘출자자인 개인’에 출자자(「국세기본법제39조제2항의 과점주주에 한한다)」가 아닌 개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간 통합 시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이 포함되는지와 사업승계 규정상 ‘출자자인 개인’의 범위는 어떠한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공제대상 부채에는 같은 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본문 후단의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한 날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제39조제2항의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서 ‘출자자인 개인’에 출자자(「국세기본법제39조제2항의 과점주주에 한한다)」가 아닌 개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제39조제2항의 과점주주에 한한다) 제3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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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94 (<time datetime="2010-04-21">2010.04.21</time> 회신), "통합 이월과세액은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71)
- 원 제목
-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시 이월과세액의 부채 포함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