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등에서 확인이 되고 달리 청구인이 투기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이 전시한 규정에 의거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매매계약서등에서 확인이 되고 달리 청구인이 투기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이 전시한 규정에 의거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충청북도 중원군 양성면 OO리 O OO 소재 임야 9,91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2.13 취득하여 86.11.3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1,586,670원 및 동방위세 4,317,3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11 심사청구를 거쳐 89.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6.2.13 취득하여 86.11.3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니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일대는 온천개발예정지로 85.6월 온천수 굴착허가 신청시 평당 2,000원에서 88.5월 온천개발계획승인시는 평당 99,000원으로 상승한 사실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2.13 54,000,000원에 취득하여 개발비 및 경비로 9,022,209원을 지급한 후 86.12.3 99,000,000원에 양도하여 불과 10개월만에 35,977,791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확인되고 있으므로 조사서에 확인되고 있으므로 조사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당초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양도당시 시행중이던 국세청훈령(87.2.16 개정전의 것)으로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부동산등의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투기거래인 때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로서
1.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단기전매한 때
2. 위장 가공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전매하는 거래
3.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투기행위를 인정되는 거래
5.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를 각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2.13 취득하여 86.11.30 양도한 후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등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며 이 건 거래는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개월만에 단기 양도하였고 쟁점 토지부근일대가 온천수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단기간에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사실등이 처분청의 부동산투기조사와 징취된 부동산매매계약서등에서 확인이 되고 달리 청구인이 투기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이 전시한 규정에 의거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0954 (<time datetime="1989-08-25">1989.08.25</time> 의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89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89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