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없으므로 양도차익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OO의 대지 60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12.30 청구외 OOO등 2인(이하 “OOO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1989.5.31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에 의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중 양도가액이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며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양수자 주소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다른 점 등을 이유로 1994.4.10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 37,282,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31 이의신청, 1994.8.16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의 확인에 의하여야 하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대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한 양도가액을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이 허위라고 일방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어긋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보면 취득가액(36,400,000원)은 137.3%로 높은데 반하여 양도가액(39,000,000원)은 55.7%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대비하여 현저히 낮고,둘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상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주소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서로 상이하고, 서명란에 지문으로 날인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양도계약서는 당초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며,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하나 위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증자료의 제시 없이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서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를 보면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8.16 취득하여 1988.12.30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인 1989.5.31 양도가액 39,000,000원, 취득가액 36,4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확정신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36,400,000원은 사실이나 양도가액 39,000,000원은 허위임을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차익예정 신고나 확정신고시에 그 취득과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실지거래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나, 만일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서 실지거래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되는 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중 취득가액 36,400,000원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 39,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인지를 보면,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실지거래가액이 39,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및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주장 양도가액 39,000,000원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70,006,119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기준시가의 55.7%)임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와같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특별한 사정이나,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 수령 영수증이나 금융관계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 사유로 쟁점토지가 자투리 땅이며, 미군부대 OOO이 가로질러 감으로서 건축물 신축에 제약이 있어 OOO과 벗어난 인근의 토지와는 가격차이가 현저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사각형 형태의 토지로서 형태나 면적(604.7㎡)으로 보아 자투리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미군부대 OOO은 쟁점토지를 가로질러 설치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 옆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둘째,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은 1987.4.30의 155등급(8,590원/㎡)에서 1988.4.20에는 175등급(22,700원/㎡)으로 20등급이나 상향조정되었고 쟁점토지 양도시점인 1988.12.30 당시는 부동산거래가 매우 활발한 시기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포항시에 거주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1981.12.1~1994.5.14 기간동안 96건, 259,848.59㎡의 토지를 취득하고, 236건, 31,804.62㎡의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토지거래 및 가격동향을 비교적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러한 청구인이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기준시가의 55.7%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셋째,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에는 1988.6.10 매매대금 39,000,000원에 쟁점토지 매매(양도)계약을 체결하여 1988.6.10 계약금 4,000,000원, 1988.6.27 중도금 10,000,000원 1988.7.15 잔금 25,000,000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양도)원인은 1988.12.30 매매로 되어 있어,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자(1988.6.10)와 등기부등본상의 원인일자(1988.12.30)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자료의 제출이 없으며, 또한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중개인 없이 매매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작성되었고, 매수인 성명란에는 ’OOO 외 1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 2명중 청구외 OOO는 매수인란에 실명으로 기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명으로 기재된 OOO도 서명란에 인감 혹은
도장대신 확인불능의 지문날인한 점등으로 비추어 볼 때 동 계약서의 신빙성이 의문시 된다 하겠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중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구5772 (<time datetime="1995-04-19">1995.04.19</time> 의결),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없으므로 양도차익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8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8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