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리베이트가 의약품 등으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벌금ㆍ과료와 과태료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리베이트는 청구인이 쟁점제약회사로부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할증명목으로 물품을 추가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장부에도 계상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며, 이는 매입할인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벌금ㆍ과료와 과태료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리베이트는 청구인이 쟁점제약회사로부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할증명목으로 물품을 추가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장부에도 계상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며, 이는 매입할인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외 3인(OOO,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과 2010.6.22.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대표원장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중 OOO으로부터 현금 및 법인카드 등으로 리베이트 OOO원을,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중 OOO 등 6개 제약회사(OOO원, 이하 “쟁점제약회사”라 한다)로부터 OOO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령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1.9.부터 2016.4.17.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제약회사로부터 받은 OOO원의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OOO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OOO원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조세범으로 고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1.24. OOO 및 쟁점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전액 몰수.추징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추징금 전액(OOO원)을 납부하였고, 2018.3.7. OOO 및 쟁점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는 모두 몰수.추징되었다 하여 처분청에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 등이 OOO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OOO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환급(OOO원) 처리하였으나 쟁점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OOO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리베이트” 또는 “쟁점몰수추징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8.5.28.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몰수추징금은 청구인이 쟁점제약회사로부터 할인 또는 추가로 받은 보톡스.필러.엔도타인.실리콘 및 리프팅실 등으로 모두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에 사용하는 의약품들로 청구인의 성형수술 고객에게 사용되어 청구인의 과세된 의료수입금액에 기여한 것이고, 쟁점몰수추징금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할인 또는 추가로 받은 것으로 매입증빙이 없어 회계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므로 쟁점몰수추징금은 필요경비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리베이트는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할증제공 등을 받은 것으로 청구인은 해당 의약품 등의 구매를 위하여 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의약품을 재고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한 사실도 없고 쟁점리베이트를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총수입금액 산입)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이 쟁점제약회사로부터 할증제공받은 쟁점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은 ‘매입에누리 또는 매입할인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소득세법」상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리베이트 수령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없는 쟁점리베이트가 사후적으로 형사판결에 따라 몰수·추징되었다고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되면 청구인이「의료법」위반으로 인하여 납부한 벌금(몰수·추징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소득세법」제33조를 위반하게 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리베이트가 의약품 등으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와 과태료
(2)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의료법제23조의3【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 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중 OOO으로부터 현금 및 법인카드 등으로 리베이트 OOO원을,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중 OOO 등 6개OOO (다) 청구인은 2018.3.7. 처분청에 OOO 및 쟁점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는 모두 몰수.추징되었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OOO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은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환급(OOO원)처리하였으나, 쟁점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OOO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리베이트에 대하여는 기 수입금액으로 과세된 사실이 없다 하여 2018.5.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대하여 살피건대,「의료법」제23조의3제1항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소득세법」제33조제1항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와 과태료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리베이트는 청구인이 쟁점제약회사로부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할증명목으로 물품을 추가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장부에도 계상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며, 이는 매출할인금액의 성격으로 청구인 입장에서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 제1호 괄호의 매입할인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2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의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의료법 제23의3조제1항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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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3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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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4092 (<time datetime="2018-12-03">2018.12.03</time> 의결), "쟁점리베이트가 의약품 등으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8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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