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로 무환반출한 원·부재료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후 가공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이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후 가공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이 타당
이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 OOOO OOOO에서 (주)OO가방이라는 상호로 자투리(폐가죽) 가죽 및 원단을 매입하여 여자용 가방을 중국에서 임가공후 현지에서 대부분을 수출(일부 국내반입분이 있으나 국내반입분의 경우는 이 건 가산세부과에서 제외됨)하는 소규모 중소법인인 청구법인은 1994년 제2기~1997년 제2기중 중국현지에서 임가공하기 위하여 원·부재료를 중국으로 무환반출하였으나 무환반출분에 대하여는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중국에 임가공을 위하여 무환반출한 원·부재료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9.18 청구법인에게 1994년 제2기부터 1997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44,23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연도기분
세 목
세 액
비 고
199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200,240원
1995년도 제1기
“
4,058,450원
1995년도 제2기
“
6,918,770원
1996년도 제1기
“
8,430,870원
1996년도 제2기
“
11,908,370원
1997년도 제1기
“
4,329,150원
1997년도 제2기
“
6,385,150원
합 계
44,231,00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 이의신청에 이어 2000.6.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여자용 가방을 임가공하기 위하여 중국의 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반출한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서 규정한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 의견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국외로 반출하여 가공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원·부자재의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원·부재료를 국외의 임가공업체에 무환반출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여 국외에서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국외로 무환반출한 원·부재료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거래시기】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 【가산세】제6항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1994년 제2기~1997년 제2기중 중국현지에서 임가공하기 위하여 원·부재료를 중국으로 무환반출하였으나 무환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 4,423,103,392원이라는 데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연도기분
부가가치세신고
과세표준
가산세적용
과세표준
가산세액
1994년도 제2기
336,533,307
220,024,114
2,200,240
1995년도 제1기
682,025,997
405,845,090
4,058,450
1995년도 제2기
921,146,626
691,877,379
6,918,770
1996년도 제1기
1,471,085,874
843,087,541
8,430,870
1996년도 제2기
2,112,980,300
1,190,837,997
11,908,370
1997년도 제1기
1,789,320,992
432,915,521
4,329,150
1997년도 제2기
2,228,284,102
638,515,750
6,385,150
합 계
9,541,377,198
4,423,103,392
44,231,000
청구법인은 임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무환반출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국내에서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후 가공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무환으로 반출된 재화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4. (생략)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3. (생략)
-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회신 2025.11.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3.07.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시시설과 교환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3.02.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주면 계산서 의무도 끝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1.05.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법인 공급 투자시스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회신 2019.04.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면세포기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회신 2018.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인도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회신 2017.01.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5서2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신용카드 변칙거래(카드깡) 해당 여부조심 2026소09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 가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1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4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원시취득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양도인이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제3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59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의 도관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4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4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실제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1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609 (<time datetime="2000-09-28">2000.09.28</time> 의결), "국외로 무환반출한 원·부재료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85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85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