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식의 실제 소유자 판단과 명의신탁 재산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의 입증책임(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서2405의결일 2008.02.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 판단과 명의신탁 재산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의 입증책임(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2.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본인의 자금을 투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의 매도대금을 본인이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본인의 자금을 투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의 매도대금을 본인이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과 청구외 OOO은 ㈜OOO엔터테인먼트{이하 “㈜OOO”라 한다} 및 ㈜OOO엔터테인먼트{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대표자로서 ㈜OOO 및 ㈜OOO을 우회상장할 목적으로 2005.4.18. ㈜OOO가 소유한 ㈜OOO 주식 10,530,000주(지분 69%)를 1주당 475원씩 50억원에 취득하였다.

㈜OOO 주식 매수내역

(단위 : 주, 원, %)

구? 분

명? 의

실소유자

2005.4.18. 매수내역

실제 매수내역

수량

지분율

금액

수량

금액

OOO

관련인

OOO

OOO

3,192,000

21.00

1,515,669,516

OOO

OOO

455,000

2.99

216,049,383

100,000

100,000,000

김OOO

455,000

2.99

216,049,383

40,000

40,000,000

김OOO

455,000

2.99

216,049,383

80,000

80,000,000

김OOO

455,000

2.99

216,049,383

50,000

50,000,000

서OOO

256,250

1.69

121,676,163

30,000

30,000,000

유OOO

455,000

2.99

216,049,383

80,000

80,000,000

유OOO

256,250

1.69

121,676,163

20,000

20,000,000

최OOO

256,250

1.69

121,676,163

25,000

25,000,000

한OOO

455,000

2.99

216,049,383

30,000

30,000,000

소계

6,690,750

44.01

3,176,994,303

455,000

455,000,000

최OOO

김OOO

256,250

1.69

121,676,163

20,000

20,000,000

이OOO

이OOO

455,000

2.99

216,049,383

OOO 및 관련인

3,128,000

20.57

1,485,280,151

청구인 OOO 은 ㈜OOO 주식 3,192,000주(지분 21%)를 취득하여 대주주 지위를 획득하였고 , 3,498,750주는 OOO 외 8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이후에도 OOO 외 8인의 명의로 2005.4.19~2005.9.26. 기간중 ㈜OOO 주식 590,866주를 3,135,203,355원에 취득하였고, 이들 중에서 김OOO및 OOO은 2005.6.13. ㈜OOO 주식 300,000주를 1주당 3,560원씩 1,068백만원에 유상증자 받았으므로, OOO 외 8인의 명의로 2005.4.1~2005.9.26.중 ㈜OOO 주식 4,389,616주(=3,498,750주+590,866주+ 300,000주) 를 5,864,528,142원에 취득하였다. OOO 외 8인의 명의로 취득된 ㈜OOO 주식 4,389,616주중 4,214,61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2005.4.18~2005.10.28. 기간 중 장내 및 장외에서 20,992,077,630 원에 매도되었음에도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되지 아니하자,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주식변동조사 포함)를 실시하여, 청구인 OOO이 OOO 외 8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양도차익 15,082,586,454원을 얻었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14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면서,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OOO 주식 50,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의제액 807,15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 OOO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7.2.15. 청구인 OOO에게 2005년도분 양도소득세 1,770,393,990원을 경정 고지하고, 청구인 OOO에게 2005년도 증여분 증여세 235,349,5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OOO 외 8인이 각자 주식인수대금을 청구인 OOO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OOO에 직접 지급하고 취득한 각자 소유의 주식이지 청구인 OOO의 주식이 아니므로, 동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 OOO으로 보아 청구인 OOO에게 2005년도분 양도소득세 1,770,393,990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 OOO가 취득한 ㈜OOO 주식 50,000주는 청구인 OOO가 동 주식 양수대금으로 2005.4.1. 청구인 OOO에게 10백만원을 지급하고, 2005.4.12. OOO을 통하여 청구인 OOO에게 113백만원을 지급한 후, ㈜OOO로부터 매수한 주식으로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동일한 주식이지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므로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청구인 OOO가 보유한 ㈜OOO 주식을 청구인 OOO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외 8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청구인 OOO의 자금이고, 동 주식 매도대금을 청구인 OOO이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OOO 외 8인은 쟁점주식의 차명주주이며, 청구인 OOO이 차명주주의 명의를 이용하여 탈루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 OOO가 ㈜OOO 주식 매수대금으로 청구인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대금중 2005.4.1. 지급한 10백만원에 대한 증빙만 있을 뿐, 2005.4.12. 지급한 113백만원에 대한 증빙이 없어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OOO가 주식 양도대금을 50억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2005.3.29. OOO 외 13인에게 공동투자할 것을 제의하였음에도 ㈜OOO 주식의 장외매도대금이 2005.3.18. 및 3.22. 청구인 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로 보면 ㈜OOO 주식의 장외매도자는 청구인 OOO가 아닌 청구인 OOO인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 OOO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청구인 OOO의 자금으로 확인되고, ㈜OOO 주식 매도대금은 ㈜OOO의 직원에 의하여 인출되어 청구인 OOO의 OOO 건물을 취득하는 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 OOO 명의의 ㈜OOO 주식은 청구인 OOO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 OOO이 ㈜OOO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5.3.2.부터 2005.3.29. 기간중 ㈜OOO의 주가가 144% 상승하였으므로 청구인 OOO이 ㈜OOO 주식을 청구인 OOO의 명의로 취득한 목적은 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 OOO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명의신탁한 이유를 소명하지도 못하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 OOO이 OOO 외 8인의 명의로 취득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

② 청구인 OOO가 취득한 ㈜OOO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인지, 명의신탁재산인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OOO은 OOO 외 8인의 명의로 취득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인 각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각자 소유의 주식이지 청구인 OOO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 OOO, 청구외 OOO은 2005.3.17. 이행보증금 350백만원, 2005.4.1. 계약금 650백만원, 2005.4.6. 중도금 500백만원, 2005.4.18. 잔금 35억원을 ㈜OOO에 지급하고, ㈜OOO의 주권 10,530,000주를 전량 실물로 인수하였다. (나) 청구인 OOO 등의 ㈜OOO 주식 매수자금 50억원은 차입금 1,640백만원, OOO의 자금 1,485,280,151원, OOO 외 8인을 포함한 장외매수자의 자금 1,450백만원, OOO 외 9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1,090,286,282원 합계 5,665,566,433원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중에서 OOO, OOO, OOO의 자금은 청구인 OOO의 OOO은행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를 ㈜OOO의 직원인 OOO이 2005.4.18. OOO은행 OOO지점에서 ㈜OOO OOO은행 계좌에 입금한 553,773,986원이고, 김관민, OOO, OOO, 유재찬, OOO, 한상우의 자금은 청구인 OOO의 계좌에 입금된 것과, 청구인 OOO의 OOO은행 계좌 또는 OOO 등 10인의 청구인 OOO의 차명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를 ㈜OOO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서, OOO 외 8인 명의의 쟁점주식 매수대금의 출처는 청구인 OOO 본인, 그의 모 OOO, 형수 OOO, 기타 본인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등으로 확인된다.

(다) OOO 외 8인 중 OOO의 OOO투자증권 OOO지점의 계좌와 OOO증권 OOO지점의 계좌의 비밀번호가 청구인 OOO의 OOO은행 OOO지점 계좌의 비밀번호와 동일한 ‘OOO’로서 청구인 OOO이 2000년부터 2005.3월경까지 사용한 휴대전화의 끝번호와 동일하며, 이OOO의 OOO투자증권 OOO지점, 엄OOO의 OOO증권 OOO지점, OOO의 OOO투자증권 OOO동지점, 김OOO의 OOO증권, 김OOO의 OOO증권, 신OOO의 OOO증권 등 청구인 OOO의 차명계좌 혐의가 있는 계좌의 비밀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은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였고, ㈜OOO 주식 매매내역도 상세히 알지 못하였으며, ㈜OOO 직원에게 통장과 도장을 주어 자금을 인출하여 청구인 OOO에게 전달하도록 한 점 등으로 보아 이들의 증권계좌는 청구인 OOO이 관리한 차명계좌인 것으로 보인다.

(라) OOO 외 8인 명의의 ㈜OOO 주식의 매도대금은, 청구인 OOO 또는 ㈜OOO의 이사인 김영준이 2005.6.13~8.25 기간중 김OOO OOO자증권 계좌에서 1,885,448천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인 OOO의 OOO 건물 취득에 1,042백만원, ㈜OOO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360백만원, 청구인 OOO에 대한 가지급금 220백만원, 청구인 OOO의 계좌에 20백만원, 기타에 243,448,000원을 사용하는 등 김OOO, OOO, OOO, OOO, OOO, 유OOO, 한OOO의 계좌에서 총 14,830,555,892원을 인출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OOO의 계좌에 444,064천원, 그의 형 이OOO의 계좌에 209,229천원, 형수인 OOO의 계좌에 300백만원, 채권자인 변OOO의 계좌에 570백만원, 2005.6.13. 유상증자 납입대금으로 860백만원, 청구인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1,726백만원, 김OOO 등 ㈜OOO 직원이 입금한 자금으로 3,044백만원, 타 연예기획사에 414백만원, 청구인 OOO의 차명계좌에 153,700천원, 기타에 2,487,562,892원을 사용하여 전부 청구인 OOO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외 8인 명의의 ㈜OOO 주식 매도대금 사용처

출금계좌

출금액 (원)

입금액 (원)

입금계좌

김OOO

20,000,000

444,064,000

OOO 계좌

OOO

65,000,000

OOO

159,064,000

OOO

200,000,000

OOO

9,229,000

209,229,000

이OOO(OOO의 형) 계좌

OOO

200,000,000

OOO

300,000,000

300,000,000

OOO(OOO의 형수) 계좌

OOO

70,000,000

570,000,000

변OOO(OOO 채권자) 계좌

OOO

500,000,000

김OOO

1,042,000,000

4,622,000,000

OOO의

OOO 건물 취득

OOO

188,000,000

OOO

983,000,000

한OOO

2,409,000,000

김OOO

360,000,000

860,000,000

2005. 6. 13.

유상증자 대금 납입

OOO

500,000,000

김OOO

220,000,000

1,726,000,000

㈜OOO 대표이사

가지급금, 가수금 처리

OOO

50,000,000

OOO

80,000,000

OOO

321,000,000

유OOO

1,055,000,000

OOO

359,000,000

3,044,000,000

김OOO, 김OOO 등

㈜OOO 직원 입금

OOO

2,678,000,000

유OOO

7,000,000

OOO

184,000,000

414,000,000

타 연예기획사 입금

OOO

30,000,000

유OOO

200,000,000

OOO

50,000,000

153,700,000

OOO 차명계좌 입금

OOO

17,700,000

OOO

39,000,000

OOO

40,000,000

유OOO

7,000,000

김OOO

243,448,000

2,487,562,892

기타 OOO 출금

OOO

301,615,744

OOO

435,899,148

OOO

1,006,600,000

유OOO

10,000,000

한OOO

490,000,000

합? 계

14,830,555,892

14,830,555,892

(마) 청구인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2005.3.17~3.22. 기간중 권OOO 외 47인이 입금한 1,014,630천원은, 청구인 OOO 외 15인을 제외한 권OOO 외 45인이 입고한 ㈜OOO 주식이 995,000주인 것으로 볼 때, 1주당 1,000원씩 장외매도된 대금으로 보인다. 불복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과 청구외 OOO은 ㈜OOO가 2005.3.29. 주식매매가액을 50억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OOO 외 13인에게 ㈜OOO에 공동투자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 OOO이 공동투자를 요청(2005.3.29)하기 전(2005.3.17~3.22)에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에 장외(선매매) 거래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당시에 OOO 외 13인은 투자제의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장외거래의 매도자는 청구인 OOO인 것으로 판단된다. (바) 청구인 OOO은 ㈜OOO 및 OOO음반 주식 시세조종 등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에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2006.6.14.자 불기소결정통지서를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하나, 이후 추가조사에 의하여 2007.6.8. 청구인 OOO의 형 이OOO은 구속 기소되고, 청구인 OOO, 청구외 OOO, 김OOO, 김OOO은 불구속 기소된 후, 2007.12.21. OOO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에서 청구인의 형 이OOO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청구인 OOO, 청구외 OOO, 김OOO에게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었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OOO이 자금을 투입하여 OOO 외 8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동 주식의 매도대금을 청구인 OOO이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OOO을 OOO 외 8인 명의의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청구인 OOO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OOO 명의로 취득한 ㈜OOO 주식 50,000주는 청구인 OOO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주식으로서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123백만원중 2005.4.1. 청구인 OOO에게 지급된 10백만원은 계좌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나, 2005.4.12. OOO을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113백만원은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2005.4.18. OOO은행 OOO 지점에서 김OOO이 OOO(OOO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 청구인 OOO의 계좌에 입고됨) 외 2인의 명의로 ㈜OOO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459,400,927원의 출처는, 2005.4.15. 청구인 OOO, 그의 모 OOO, 차명계좌인 OOO, 김OOO, 김OOO, 이OOO, 이OOO 명의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531,162,116원과 2005.4.18. 청구인 OOO의 차명계좌인 OOO, OOO, OOO, OOO, 그의 형수 OOO, ㈜OOO의 직원 이OOO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503,663,829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 OOO의 자금 121,675,956원으로 OOO 명의로 ㈜OOO 주식 256,250주를 취득하여 2005.5.2. OOO의 증권계좌에 25,000주를 입고시키고, 2005.10.31. 청구인 OOO의 증권계좌에 50,000주(2005.8.4. 실시된 3:1 감자전 기준 150,000주)를 입고시켰으며 나머지 81,250주는 장외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2) 2006.5월 ㈜OOO 주식의 시세조종 혐의로 OOO동부지방검찰청이 수사할 당시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OOO은 의견서에서 90,000주를 장외매도하였고, 장외매도대금 90백만원을 장외매수자인 김OOO 외 3인이 2005.3.18. 및 2005.3.22. 청구인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불복이유서를 보면 청구인 OOO과 청구외 OOO은 2005.3.29. ㈜OOO가 주식매매가액을 50억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OOO 외 13인에게 ㈜OOO에 공동투자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 OOO이 공동투자를 요청(2005.3.29)하기 전(2005.3.18~3.22)에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에 장외(선매매) 거래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당시에 청구인 OOO는 투자제의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장외거래의 매도자는 청구인 OOO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 OOO의 굿모닝신한증권 계좌는 2005.10.31. 개설되면서 ㈜OOO 주식 50,000주가 입고되었고, 2005.11.1. ㈜OOO의 직원인 전OOO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 주식을 담보로 500백만원을 대출받았으며, 2005.11.2. 대출금 500백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인 OOO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2006.1.13. 대출금을 상환한 후 2006.1.24. ㈜OOO의 직원인 장OOO가 주식 전량을 출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의 증권계좌를 통해 ㈜OOO 주식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 OOO이 자금을 투입하여 OOO의 명의로 ㈜OOO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청구인 OOO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관리하였으며, 그 중 50,000주가 실질주주명부 작성 기준일인 2005.12.31. 현재 청구인 OOO의 명의로 등재되었으므로 ㈜OOO 주식 50,000주는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및 제63조 제1항 1호에 의하여 ㈜OOO 주식 50,000주가 2005.12.31. 청구인 OOO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OOO 주식의 1주당 시가를 2005.11.1~2006.2.28 기간중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인 16,143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 OOO 명의의 ㈜OOO 주식이 청구인 OOO의 명의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 OOO은 2005.4.1. ㈜OOO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발행주식수의 21%인 3,192,000주를 취득하여 ㈜OOO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5.3.2. 350원이었던 ㈜OOO 주식의 종가는 양해각서 체결인인 2005.3.17. 425원, ㈜OOO가 주식양도대금의 상향조정을 요구한 2005.3.29. 855원이 되는 등 한 달 사이에 주가가 144% 상승하였던 바, 청구인 OOO이 ㈜OOO 주식을 OOO 등 명의로 취득한 목적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청구인 OOO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명의신탁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하여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2405 (<time datetime="2008-02-04">2008.02.04</time> 의결), "주식의 실제 소유자 판단과 명의신탁 재산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의 입증책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61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1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