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급여를 받고 있는 임원이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판매수수료는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급여를 받고 있는 임원이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판매수수료는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3.31. 개업하여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매매)을 영위하다가 2006.5.9. 폐업한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 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토지판매수수료 명목으로 2005년∼2006년 중 465,544,000원(2005년 433,011,000원, 2006년 32,533,000원, 이하 “쟁점판매수수료”라 함)을 지급받았고, 청구외법인은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판매수수료는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임원상여금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판매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면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2008.12.1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127,463,340원, 2006년 귀속 6,235,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쟁점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며, 판매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상 임원이라는 직함을 부여받았을 뿐이므로, 정수기나 화장품 판매사원이 지급받는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쟁점판매수수료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전무로 등재되고 청구외법인이 작성·보관하고 있는 “판매수당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에 결재하는 등 실제로 임원의 직책을 수행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도 청구인에 대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였으며, 임원의 판매수당(임원이 직접 토지를 판매하고 지급받은 수당이 아니고)은 회사에 고용되어 관리감독자로서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쟁점판매수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판매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쟁점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며, 판매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상 임원이라는 직함을 부여받았을 뿐이므로, 쟁점판매수수료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임원 및 판매사원을 포함한 전직원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면서(결근 또는 지각의 경우 일비 10,000원을 미지급) 전화로 판매활동을 하고 임직원들이 법인차량 을 이용하여 토지 매입 등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되고 청구외법인이 작성·보관하고 있는 ‘ 판매수당 및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에 결재를 하는 등 실제 임원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의 조직은 각 사업부, 총무부 및 임원으로 구성되고, 각 사업부 아래 판매사원(텔레마케터)을 두고 있었는데, 텔레마케터들은 직접 투자자를 물색(전화 및 상담)하여 토지를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임직원은 토지 매입, 텔레마케터에 대한 판매기법 교육 및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였다(임원은 직접 토지판매를 하지 아니함). (다) 청구외법인의 토지 판매수당은 아래 표와 같이 산출되었다. O O O O (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상기법인은 정비사업 관련업 등 부동산매매 및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임원의 보수지급과 관련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이사회결정 등 임원의 보수지급규정을 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 인합니다(임원에 대하여 급여와 상여금의 지급총액 등 보수지급규정을 정한 사실이 없음)”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거주자가 특정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주로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고용계약서는 없으나, 청구인이 2005∼2006년에 독립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정 급여와 함께 쟁점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이 위 일정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임원인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판매수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서 2601, 2008.10.29, 조심 2008서2603, 2008.12.31. 등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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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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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전1623 (<time datetime="2009-05-20">2009.05.20</time> 의결), "임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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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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