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부3471의결일 1996.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2.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00원은 세무공무원이 실지 확인한 금액과 다르므로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심사청구서에 첨부한 청구외 ○○의 거래확인서에 의하면 확인일자도 표시되지 아니하고 인감증명서 사본상의 발급일자가 92.11.26로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91.5.29을 1년 6월정도 지난 날짜로서 신뢰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00원은 세무공무원이 실지 확인한 금액과 다르므로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심사청구서에 첨부한 청구외 ○○의 거래확인서에 의하면 확인일자도 표시되지 아니하고 인감증명서 사본상의 발급일자가 92.11.26로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91.5.29을 1년 6월정도 지난 날짜로서 신뢰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8.12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OO동 OOOOO OO 대지 126.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91.4.15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고 91.5.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금액을 양수인에게 확인한 바, 양도금액에 차이가 있고 취득당시의 금액도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7,333,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3 심사청구를 거쳐 96.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1,000,000원에 취득하여 52,8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52,800,000원은 세무공무원이 실지 확인한 금액과 다르므로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심사청구서에 첨부한 청구외 OOO의 거래확인서에 의하면 확인일자도 표시되지 아니하고 인감증명서 사본상의 발급일자가 92.11.26로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91.5.29을 1년 6월정도 지난 날짜로서 신뢰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8.12 취득하여 91.4.15 양도한 후 91.5.9 실지거래가액(취득 : 41,000,000원, 양도 : 52,8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신고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85.8.12 공동취득한 자신 지분의 쟁점토지를 91.4.15 청구외 OOO, OOO에게 52,8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직접 확인한 양도가액은 54,546,830원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실지확인금액이 다르므로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할 수 있고,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2,240,080원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41,000,000원이나 되어 그 차이가 현격함을 알 수 있으며, 이외에도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3471 (<time datetime="1996-12-31">1996.12.31</time> 의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59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59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