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선교부후 30일이내 대금을 미지급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선교부 받았으나 계약서상 대금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30일이내 대금지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선교부 받았으나 계약서상 대금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30일이내 대금지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24. OOOO(O)O OOO OOO OOO OOO OOO OO OOO OO OO OO OO OO(OOOO OO, OOOO OOO)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총공급대가 2,070백만원 중에서2008.4.28.에 공급대가 25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을 2008.4.24. 50백만원, 2008.5.6. 100백만원, 2008.6.3. 10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2008.6.3. 지급한 100백만원은 세금계산서 교부일인 2008.4.28.로부터 30일을 경과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11.11.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146,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주)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08.4.28. 계약금 25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동일 과세기간내에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고, OOOO(주)는 부가가치세를 기한내 납부하였음에도 대가지급이 30일을 경과하였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O(주)간의 건설공사계약서상에 선금, 기성고 등에 대한 별도 명시된 약정이 없고, 단기공사인 점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공급시기는 준공시점으로 볼 수 있으며, 공급시기 도래전에 대가가 수반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선교부하고 30일이 초과한 후에 대가를 지급(2008.6.3. 지급분)한 것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 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받고 그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 선교부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함과 동시에 그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O(주)와의 건설공사계약서상에는 공사대금총액 2,070백만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에 대한 대금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기 전인 2008.4.28. OOOO(주)로부터 공급대가 250백만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3회에 걸쳐 250백만원(2008.4.24. 50백만원, 2008.5.6. 100백만원, 2008.6.3. 100백만원)을 OOOOO (OOOO OOOOOOOOOOOOOOO) OO OOOO(주) 계좌에 텔레뱅킹으로 입금하였으나, 동 입금액 중 2008.6.3. 입금한 100백만원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대금청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입금하여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2008.6.3. 대금지급한 100백만원은 동일 과세기간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것을 주장하나 동 규정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서, 이 건과 같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선교부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선교부받은 경우로서 계약서상 대금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된 사실이 없고, 2008.6.3.자로 지급한 100백만원은 세금계산서 교부일(대금청구일)인 2008.4.28.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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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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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0577 (<time datetime="2009-04-15">2009.04.15</time> 의결), "세금계산서 선교부후 30일이내 대금을 미지급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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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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