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취소)
노원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0년도분 상속세 25,165,200원과 방위세 4,227,090원은 이를 취소한다.
피상속인 ○○의 사망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또한 본 심판과정에서 공증을 받았다는 ○○ 합동법률사무소에 88년 당시 공증사실을 조회 한 결과 공증사실이 있다는 회신을 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전의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것이므로 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할 것이다.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 ○○의 사망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또한 본 심판과정에서 공증을 받았다는 ○○ 합동법률사무소에 88년 당시 공증사실을 조회 한 결과 공증사실이 있다는 회신을 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전의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것이므로 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할 것이다.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등(OOO, OOOO, OOO)의 父 및 남편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90.9.13.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은 93.2.1. 상속재산가액을 1,458,013,63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상속세 1,012,044,020원과 동 방위세 189,631,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 전 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95.9.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상속세 25,165,200원과 동 방위세 4,227,09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6. 심사청구를 거쳐 96.1.16.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82.7.1. 청구외 OOO에게 일금 780,000원에 양도하였고 91.9.23.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93.3.4.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93가단 1210호에 의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인 90.9.13. 이후인 92.12.7. 청구인등은 상속재산으로 상속등기하였고, 93.3.4.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93가단 1210호의 판결은 이해 당사자간의 변론을 거치지 않고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외 OOO과 피상속인은 사촌으로 당시 대금지급 등의 객관적인 거증 제시없이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매매가 이루어졌는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첫째 82.7.1. 피상속인 OOO와 청구외 OOO간의 매매계약서 및 88.2.23. OOO과 청구외 OOO의 매매계약공증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등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매매계약공증서(OO합동법률사무소공증)원본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 OOO의 사망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본 심판과정에서 공증을 받았다는 OO 합동법률사무소에 88년 당시 공증사실을 조회 한 결과 공증사실이 있다는 회신을 하고 있으며, 둘째, 91.9.23. 청구외 OOO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보면 93.3.4. OOO가 망 OOO의 상속인 OOO외 10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하였는바,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사망전에 이미 매매되었고, 그러한 사실이 재관에 의해서도 인정되므로 상속개시전의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것이고, 따라서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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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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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0414 (<time datetime="1996-07-11">1996.07.11</time> 의결),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45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45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