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서1076의결일 1989.09.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9.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호,사업장 동일만으로 사업의 포괄양수 판정 못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호,사업장 동일만으로 사업의 포괄양수 판정 못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북 구미시 OO동 OOOOO 소재 답 331평방미터를 78.3.18 청구외 OOO과 공동 취득하여 88.6.3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청구인의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1.17자로 양도소득세 11,154,000원 및 동방위세 2,230,800원을 결정고지한바, 이에 불복하여 89.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이 건 공동 취득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일임하였던 관계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불찰은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사전 안내문의 발송도 없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 고지함으로 인하여 사전 소명의 기회가 없을뿐더러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 도래전에 양도세가 부과되고 또한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9,500,000원과 29,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경우, 쟁점 부동산을 78.3.18 취득하여 88.6.3 양도하였음에도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불이행하였고, 증빙서류로 제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 내용과 처분청이 조사한 매매실례가액(평당 1,000,000원 정도)과는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의 규정 및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토지 양도와 관련,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 표준 확정신고 기한(89.5.31)이전인 89.2.23 심사청구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 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950만원과 2,900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076 (<time datetime="1989-09-11">1989.09.11</time> 의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2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2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