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도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의 고철을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세법에 대한 무지는 조세 경감사유가 아닌 점으로 볼 때, 세금의 일부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도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의 고철을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세법에 대한 무지는 조세 경감사유가 아닌 점으로 볼 때, 세금의 일부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4.1.부터 부산광역시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5월 부산광역시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2010년 제2기에 청구인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2.7.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과세관청의 조사결과에 이의는 없으나, 무자료 거래였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받지 못하였고, 향후 받을 가능성도 없는 점, 무자료 거래임이 확인될 경우 입게 되는 세부담이 이렇게 클 줄 알았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세법에 대한 무지로 위와 같은 거래를 함에 따라 막대한 세부담을 지게 된 점을 감안할 때 세금의 일부를 경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에서 제출한 매입일계표, 연간 매입현황 및 대금지급현황 등에 근거하여 산출한 것이고, 청구인의 OOO의 입금내역을 검토한바, 현금 입금 OOO원, 청구인의 다른 계좌OOO에서 이체 OOO원 등 매출 공급가액을 상회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무자료매출액이 쟁점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OOO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심판청구 과정에서는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소규모 수집상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매입 증빙자료를 갖추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쟁점거래처에서 작성하여 전산보관 중인 매입일계표 등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2010년 제2기에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대가 OOO원(공급가액 OOO원, 쟁점금액)의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OOO으로부터 공급대가 OOO원, OOO으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제2호에서는 사업자가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무자료매출액 OOO원의 공급가액 상당액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의 고철을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쟁점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나 세법에 대한 무지는 조세(가산세 포함)의 경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세금의 일부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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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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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3882 (<time datetime="2014-03-04">2014.03.04</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0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0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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