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13,705,02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에서 280,500,000원을 차감하고, (주)OOO가 2001.1.12자로 (주)OOO에게 교부한 공급대가 336,6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매출인지를 용산세무서장이 재조사하여 가공매출에 해당되면 그 공급대가를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사외유출에 따른 상여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사외유출에 따른 상여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주)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0.5.10 개업하여 OOO에 본점을 두고 사무용기계 및 장비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1기 중 (주)OOO로부터 공급가액 561,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대가는 617,100천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 공급가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용산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5.6.8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2005.12.23 청구인에게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5.12.23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2006.1월 처분청에 종합소득세를 추가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은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종합소득세를 추가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무납부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2.6.1부터 이 건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3.9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64,564,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이 건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5.2.1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여 위 종합소득세를 313,705,02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2001년 1기 중 (주)OOO로부터 공급가액 561,0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여 1일~4일후 (주)OOO 및 (주)OOO에게 동일한 금액인 공급가액 561,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교부하였고, OOO세무서장의 (주)OOO{구 (주)OOO}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주)OOO의 ‘매출 부풀리기’에 참가한 중간유통사업자 중 하나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전거래에 의한 가공매입자료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나며,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게 가공매입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매출이라고 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06.12.10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5,100천원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561,000천원에 대응되는 (주)OOO 및 (주)OOO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이라고 하더라도 동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금액이 있으므로 사외유출이 없어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매출은 (주)OOO 및 (주)OOO과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사외유출금액이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2005.2.19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 617,100천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이를 취소하고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05.12.23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2006.1월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조사시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617,100천원에 대하여 2005.12.2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이 처분청에 자료 통보시 작성한 보충자료(2005.12)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5.12월 현재 계속사업자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거 2005.7.10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청구외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고지하려고 하였으나, 동 법인은 2005.12월 현재 체납과다법인(체납액 422,972,670원)이며, 법인재산의 전산조회결과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로 근로소득세를 고지하여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거 자료통보를 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OOO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결손이력조회내역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2006.6.30 납기로 청구외법인에게 고지한 법인세의 체납액 330,050,620원에 대하여 2006.12.28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및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주)OOO로부터 공급가액 561,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수일 내에 동일한 품목 및 공급가액인 561,000천원으로 (주)OOO 및 (주)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6) OOO세무서장의 (주)OOO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2006.1)에 의하면, (주)OOO는 2003년 1월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주)OOO의 4000억원대 매출부풀리기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30여개의 중간유통사업자 중 하나로서 (주)OOO 등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주)OOO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주)OOO가 2001년 1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255,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주)OOO에 대한 가공매출에 대응되는 가공매입인 사실이 나타나며, 동 조사종결복명서에 첨부된 거래흐름도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1.1.8 및 2001.2.9 OOO(주)로부터 공급가액 85,000천원 및 공급가액 17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1.1.9 및 2002.2.13 (주)OOO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주)OOO는 다시 (주)OOO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7) O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게 한 과세예고통지서 및 고지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1년 1기 중 (주)OOO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255,000천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출이라고 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5,100천원(공급가액 255,000천원X2%)을 부과한다고 2006.11.10 과세예고를 하고, 2006.12.10 청구외법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00천원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외법인의 장부사본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매출처인 (주)OOO 및 (주)OOO으로부터 그 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여 받을어음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즉시 할인하여 그 할인대금을 보통예금으로 입금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9) 살피건대, 법인이 가공매입액을 계상하면서 동액 상당의 금액을 사외로 유출하였다면 가공매입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나,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사외유출에 따른 상여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국심 OOO. 2006.6.29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은 청구외법인이 (주)OOO로부터 공급가액 561,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여 동일한 품목 및 동일한 공급가액으로 (주)OOO에 2매 255,000천원, (주)OOO에 1매 306,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OOO세무서장도 (주)OOO를 조사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주)OOO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주)OOO의 매출부풀리기에 관련된 가공매출액이라고 확인한 점, OOO세무서장도 청구외법인이 (주OOO에 교부한 공급가액 255,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매출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이 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주)OOO 및 (주)OOO으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617,000천원을 약속어음 등으로 수령한 후 그 할인금액을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이 (주)OOO 및 (주)OOO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외법인이 (주)OOO에 교부한 공급가액 255,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OOO세무서장의 (주)OOO에 대한 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므로 그 공급대가 280,500천원을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나, (주)OOO에 교부한 공급가액 306,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여부를 조사한 바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재조사한 후 가공매출에 해당되면 그 공급대가상당액 336,600천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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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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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7서2257 (<time datetime="2007-10-29">2007.10.29</time> 의결), "가공매입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17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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