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서0676의결일 1989.07.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7.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 양도사실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 양도사실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OOO리 OOOOOO 소재 주택(대지 131평방미터, 건물 131.93평방미터)을 85.6.22 취득하여 88.5.19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전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8,528,510원 및 동 방위세 1,705,700원을 89.1.16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14 심사청구를 거쳐 89.4.20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131평방미터와 동 지상건물 131.93평방미터를 85.6.22 금 44,00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88.5.19 42,3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세법의 예비지식이 부족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뿐 위의 실지거래가액과 같이 손해를 보고 양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동산 양도사실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서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인,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위 예외규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소정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676 (<time datetime="1989-07-18">1989.07.18</time> 의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07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07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