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미회수의 적당성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3.10.31 청구법인에게 한 문OO에 대한소득금액(O,OOO,OOO,OOO원)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대표이사 사임시 즉시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대해 상여처분했으나 사임한 대표이사의 부동산이 당해 법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고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표이사 사임시 즉시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대해 상여처분했으나 사임한 대표이사의 부동산이 당해 법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고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어체크, 플로어힌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문OO이 개인기업(OOOO)을 영위하다가 2000.5.9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0.12.22 매제인 마OO에게 대표이사를 넘겼으며, 청구법인은 문OO에게 가지급*금 O,OOO,OOO,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문OO의 대표이사 사임시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2000.12.22 문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가지급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는 한편 문OO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10.3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문OO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을 즉시 회수하지 아니한 이유는 문OO 개인 소유재산이 청구법인을 위해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동 담보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담보의 대가로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지급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문OO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참조).
(2) 청구법인이 2000.11.26 O,OOOOO원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동 증자대금납입에 사용된 OOOOO원은 실질적으로 각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임에도 동 금액이 문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계상되었을 뿐이므로 쟁점가지급금 O,OOO,OOO,OOO원중 실질적으로 각 주주들의 가지급금인 OOOOO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3) 문OO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2000.12.2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으나, 문OO은 동 업종에 대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청구법인에 경영자문을 해왔으며,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기술자문 등 신기술개발 및 수출증대에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가지급금의 주요 발생원인은 2000.5.23 포괄양도양수계약에 의한 출자액 명목으로 가지급된 O,OOOOO원, 2000.11.27 증자대금 O,OOOOO원이 불입되어 2000.11.28 가지급된 O,OOOOO원인 바, 문OO이 OOO OOO OOO OOO 소재 공장용지 1,811.3㎡ 및 건물 826㎡(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과 OOO OOO OOO O OOOOO OOOO OOOO호 149.62㎡(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은, 당초 문OO이 개인사업을 운영할 당시 발생한 근저당채무 O,OOOOO원이 있었으므로, 2000.8.10 근저당설정계약인수에 의하여 채무자가 문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개인재산의 담보제공이라 볼 수 없고, 또한 동 재산의 감정가액이 총채무액에도 못미쳐 담보제공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0.11.13 보통주식 OOO,OOO주(1주당가액 OO,OOO원)을 균등증자하기로 하고 2000.11.27 OO은행(OO지점)에 증자대금 OOO원이 납입된 후 2000.11.28 문OO에게 OOO원을 가지급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증자대금 납부 후 각 주주들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했어야 하나 문OO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에는 각 주주들의 책임하에 자금을 조달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이에 대한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실질적인 증자대금 귀속자는 문OO으로 판단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문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 사임 후 현재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상 어떠한 직책도 맡고 있지 않고, 문OO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증빙서류(경영자문 내용 및 반영 여부, 보수지급 등)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문OO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문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시기에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OOOOO원을 각 주주들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가지급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3) 문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같은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0.5.22 사업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개인기업 OOOO(대표 문OO)을 인수하였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5.9 설립되어 문OO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00.12.22 문OO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마OO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을 보면, 2000.5.23 포괄양수도에 의한 출자액 O,OOOOO원이 발생된 후 가지급금 지급과 반제가 수시로 이루어졌고, 2000.11.28 대표이사 차용반제 O,OOOOO원 발생되었으며, 2000.12.22 문OO에 대한 쟁점가지급금 O,OOO,OOO,OOO원이 대표이사 마OO로 계정대체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문OO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마OO가 2000.12.22 약정한 가지급금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가지급금으로서 양도할 금액은 O,OOO,OOO,OOO원, 기준일은 2000.12.22로 하며, 문OO은 OOO OOO OOO OOO OOO에 소재한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매각되는 대로 마OO에게 지급하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①부동산은 1978.12.5 문OO이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1987.7.6 채권최고액 OOOOO원, 채무자 문OO, 근저당권자 OOOO은행으로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추가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1995.12.6 채권최고액 OOOOO원, 채무자 문OO, 근저당권자 OOOO은행으로 11번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최고액은 총 O,OOOOO원에 이르고 있고, 2000.8.10 위 1번부터 11번의 근저당권은 채무자를 문OO에서 청구법인으로 계약인수를 사유로 변경등기되었으며, 2001.7.5 채권최고액 OOOOO원, 채무자 청구법인, 근저당권자 OOOOOO으로 12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쟁점②부동산은 1999.3.12 문OO이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1999.7.14 채권최고액 OOOOO원, 채무자 문OO, 근저당권자 OO은행으로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0.10.5 1번 근저당권은 채무자를 문OO에서 청구법인으로 계약인수를 사유로 변경등기되었으며, 2001.7.9 채권최고액 OOOOO원, 채무자 청구법인, 근저당권자 OOOOOO으로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문OO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쟁점①,②부동산의 총 채권채고액은 O,OO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문OO과 마OO간에 양도양수계약이 있어 동 계약에 근거하여 문OO이 쟁점가지급금을 청구법인에게 상환하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마OO에게 다시 가지급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수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보나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그 사유로는, 채권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참조)문OO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쟁점①,②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담보로 설정등기된 채권최고액이 쟁점①부동산 O,OOOOO원, 쟁점②부동산 OOOOO원 합계 O,OOOOO원, 공시지가는 쟁점①부동산 O,OOOOO원, 쟁점②부동산 OOOOO원 합계 O,OOOOO원임을 고려할 때 문OO의 실제 담보제공금액은 O,OOOOO원으로 판단되는 바, 동 금액은 쟁점가지급금을 초과하고, 문OO의 담보물건이 청구법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고 있으나 채권확보라는 경제효과면에서 문OO의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직접 담보물건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은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하겠으며, 담보제공된 금액에도 미달하는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1중700, 2001.6.23 같은 뜻).
(2) 쟁점(2)와 쟁점(3)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회신 2024.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회신 2018.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허권 현물출자와 신주발행은 부당행위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회신 2018.05.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여처분 후 외국인 단일세율을 신청할 수 있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회신 2017.09.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영업대금 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회신 2008.08.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어음대여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회신 2007.05.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표자 주식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어떻게 처분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회신 2006.05.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표이사 측에 토지를 증여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회신 2004.12.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전43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지급된 사실이 없는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중16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불균등유상증자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인44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를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가장매매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8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1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3394 (<time datetime="2004-03-16">2004.03.16</time> 의결), "가지급금 미회수의 적당성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06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06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