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서0128의결일 2005.06.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6.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일정기간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점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조달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일정기간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점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조달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광고물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사업연도 중 (주)OOOOO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122,5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자료상으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2004.1.16. 이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34,673,650원을 결정고지하고, 가공매입액 134,750천원을 대표자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4.12.1. 청구법인에게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44,892,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주)OOOO에게 광고물 등을 제작의뢰하고 실지 거래를 하면서 동 법인이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 바, 2001.10.9. 1억원을 대출받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현금출금하여 (주)OOOO에 지급하였고, (주)OOOO는 부도발생된 약속어음 2매(1매당 5천만원, 지급기일 2001.10.8.)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고 최종부도를 면하였으며, 2001.10.10. 37백만원을 (주)OOOO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 청구법인과 (주)OOOO의 주주가 중복된다고 하여도 거래를 할 수 있고, (주)OOOO가 폐업한 사업자로서 체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거래당시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주)OOOO는 2001.3월~11월 기간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주인 신OO와 오OO이 (주)OOOO의 지분을 각각 24%와 10%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견적서와 세금계산서의 금액, 거래일자 등이 상이하여 실지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억원은 현금출납장상 현금으로 입금되어 직원급료로 56백만원이 지출된 사실로 보아 신빙성이 없고, (주)OOOO에 송금한 37백만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동 법인이 부도위기에 처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대여한 금액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주)OOOO와 실지 거래를 하였음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영업을 한 동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이를 수취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10.1. 개업하여 현재까지 광고물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대표이사인 신OO가 지분 80%, 오OO이 20%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사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OOOO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0.9.29. 개업하여 2001.12.31. 폐업하였으며, 이OO이 지분 34%, 대표이사인 한OO이 지분 32%, 신OO가 지분 24%, 오OO이 지분 10%를 각각 보유하였음이 사업자등록사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주)OOOO의 사업장소재지는 OOOOO OOO OOO OO번지로, 2001.3.9.~2001.11.2.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와 일치하고 있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주)OOOO로부터 공급가액 2,9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주)OOOO와 거래를 하고 동 법인이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OOOO의 견적서, 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견적서를 보면, 2001.1.20.~2001.9.14. 기간동안 견적금액이 총 131,450천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2001.10.9. OOO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98,910,822원을 입금한 후 1억원을 인출하였으며, (주)OOOO는 동일자에 약속어음 2매(1매당 5천만원, 지급기일 2001.10.8.)를 결제하고 부도를 면하였음이 대출금원장 및 약속어음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2001.10.10. 37백만원을 (주)OOOO의 당좌예금계좌로 송금하였음이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견적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그 금액 및 거래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주)OOOO가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2,9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동 법인이 청구법인과 실지 거래를 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동 법인이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이 (주)OOOO에 2001.10.9. 1억원 및 2001.10.10. 37백만원을 지급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법인과 (주)OOOO가 일정기간동안 동일한 사업장에 소재하면서 유사한 사업을 영위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주)OOOO의 주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부도위기에 처한 (주)OOOO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0128 (<time datetime="2005-06-30">2005.06.30</time> 의결),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98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98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