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 및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한 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합헌)을 선고하였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헌법재판소법(2026.03.1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 및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한 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합헌)을 선고하였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및 2008.6.1. 현재 OOO OOO OOO OO OOOOO 일대 단독주택 2동 및 토지 36필지 95,668.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7.12.15.에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291,476,2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고,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12.17. 청구법인에게「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의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관련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는 한편, 2008.12.10. 및 2009.1.7. 청구법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295,280,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동일한 과세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과세되고, 그 중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될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이중과세이고, 부동산을 보유한 계층에 대하여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권과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하는 조세인 바,「종합부동산세법」은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제2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권한이 없는바,「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및 청구법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나. (생 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4)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및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며,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통지하고,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20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 및 과세처분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이중과세이고, 부동산을 보유한 계층에 대하여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권과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하는 조세이며, 「종합부동산세법」은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 등에 대한 위헌제청에 대하여 2008.11.13.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하여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목적의 1주택 보유자로서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거나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으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 및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한 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합헌)을 선고하였는 바,「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임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한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8년도분 종합부동산 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조문 원문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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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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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1245 (<time datetime="2010-03-24">2010.03.24</time> 의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94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94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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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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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