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5.11.30. 청구인에게 한 2010.9.2. 증여분 증여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 점, 20xx년 배우자의 계좌에서 약 O억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20XX년 청구인의 계좌에서 약 O억원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입금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 점, 20xx년 배우자의 계좌에서 약 O억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20XX년 청구인의 계좌에서 약 O억원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입금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1.5.27. OOO동 71-5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OOO세무서장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의 소명이 있자,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13.11.22.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OOO원의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동 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11.30. 청구인에게 2010.9.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세무서장이 2013.8.26.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하였고, 이에 따라 배우자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자금출처가 부족한 자금을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해명하였다.
<표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2011.5.27.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신고한 OOO원 중 쟁점금액OOO을 2010.9.2.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부부 간의 계좌이체가 빈번한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출금한 것을 증여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바, 배우자는 이자율 등 여러 조건이 좋은 점에 착안하여 배우자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출금한 것이거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 후 상환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로 예금에 가입한 것과 이를 해지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각각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또한, 2010.6.29. 청구인의 OOO계좌에 입금된 현금 OOO원과 OOO원은 세무조사 당시 그 증거를 찾지 못하여 배우자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입금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배우자는 2011.5.2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OOO원을 입금한 입금전표를 첨부하여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바, 2010.9.7.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나타나며, 2010.9.2. 배우자의 계좌에서 OOO원을,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원(2010.2.16. 배우자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을 출금하고,2010.9.7. 배우자의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였다.이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 입금액 중 쟁점금액은 배우자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잔액은 청구인의 소득내역이 있어 청구인의 자금으로 판단된다.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약정,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될 때 인정되는 것이나,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 거래임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이 2010.9.7. 가입한 OOO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OOO원을 입금한 후 2011.5.27. 이자를 포함한 OOO원을 출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나) 쟁점계좌의 자금출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다) 배우자의 계좌에서 2010.9.2. 출금된 OOO원 및 2010.2.16. 출금된 OOO원이 쟁점계좌에 최종적으로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라) 2010.6.29. 청구인의 2개 계좌에서 각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다른 계좌에 입금된 후 2010.9.7. 출금되었음이 거래전표를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동 출금액이 2010.9.7. 쟁점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배우자의 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마) 2010.9.7. 배우자의 계좌에서 OOO원이 대체출금된 사실이 계좌사본을 통해 확인되나, 대체출금 내용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바)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후 배우자에게 다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의견이나,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 점(대법원 2015.0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같은 뜻임), 2010년 배우자의 계좌에서 약 OOO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2011.5.27. 청구인의 계좌에서 약 OOO원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입금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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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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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0962 (<time datetime="2016-06-10">2016.06.10</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89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89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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