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0238의결일 1990.04.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4.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 하여 이 경우 위에서 본 실질과세원칙을 내세워 실지양도가액 그 자체를 양도차익으로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 공제될 수 없어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과세방법도 또한 따를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 하여 이 경우 위에서 본 실질과세원칙을 내세워 실지양도가액 그 자체를 양도차익으로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 공제될 수 없어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과세방법도 또한 따를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76.4.10 취득한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소재 임야 5,95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6.22 양도(법원경락)한 데 대하여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854,940원 및 동방위세 385,490원을 89.7.24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89.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법원경락에 의해 양도되었기에 양도가액이 19,635,000원임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도 8,751,324원임이 확인되므로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국세청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은 19,635,000원(법원경락가액)원임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9,751,324원은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을 살펴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동법 제45조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동항 제1호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그 예외적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청구인은소득세법 제95조및동법 제100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시한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처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21,857,956원)이 법원경락과정에서 확인된 실지양도가액(19,63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상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동지 대법원 82누138 등) 그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게되면 취득가액 “0”이 되는 셈이 되고 그 산출기초가되는 취득가액이 “0”이기에 양도소득특별공제액(물가공제액)도 “0”이 된다고 할 것인 바(동지, 국심 89서2368, 90.4.9)이 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 하여 이 경우 위에서 본 실질과세원칙을 내세워 실지양도가액 그 자체를 양도차익(19,635,000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 공제될 수 없어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양도소득특별공제후의 양도소득금액을 보면 처분청계산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 21,857,956원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6,490,140원을 차감한 15,367,816원이고 청구인주장 양도소득금액은 실지양도가액 19,635,000원 그 자체임) 이와 같은 과세방법도 또한 따를 수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상기 사항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238 (<time datetime="1990-04-30">1990.04.30</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86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86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