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1931의결일 1990.11.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11.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대금영수증 및 관련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제시된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대금영수증 및 관련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제시된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답1,02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3.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4.8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88.5.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마친데 대하여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0.1.16 양도소득세 6,808,950원 및 동방위세 1,361,79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2.10 이의신청 90.5.7 심사청구를 거쳐 90.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3.23 OOO으로부터 37,200,000원에 취득하여 88.4.8 OOO 외 1인에게 43,4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적법하게 예정신고를 한 바 있으므로 이들 신고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7,200,000원에 취득하여 43,400,000원에 양도하고 이들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바 있는데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는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같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어 그후 재작성 한 것이나 전소유자 OOO이 88.2.23 사망하여 그 기재의 매매가액확인을 할 수 없는데다가 동 계약서상의 소개인인 OOO의 이 건 거래당시 부동산소개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는 등기부상의 쟁점토지매수인의 OOO와 OOO 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으로서 OOO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 표시가 불완전하고 계약서상에 거래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대금영수증 및 관련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제시된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7,200,000원에 취득하여 43,400,000원에 양도하고 이들 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바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예정신고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인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그 예외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88.4.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8.5.2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예정신고한바 있으므로 신고가액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의 예외로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소개인인 청구외 OOO의 거래확인서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양수인인 청구외 OOO과 OOO의 각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로 제출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당초 작성된 바 있는 계약서가 그후 발생한 청구인 가옥의 화재사고로 소실되어 다시 재작성된 것으로서 당초의 계약서 자체가 아닌 사실은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소개인으로 기재된 OOO는 부동산중개업허가도 취득한 바 없는 자로서 거래확인서는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대금수수에 관련된 대금영수증 및 관련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예정신고당시 신고한 신고취득 및 양도가액이 각각 쟁점토지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라고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의 예정신고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931 (<time datetime="1990-11-27">1990.11.27</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85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85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