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2973의결일 1992.09.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9.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64,300,000원임이 이 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어 믿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64,300,000원임이 이 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어 믿기 어려움.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강화군 내가면 OO리 OOOOO 임야 10,6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4.12 취득하여 89.9.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1년미만 단기양도로 보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35,365,000원, 양도가액 : 64,3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2.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677,020원 및 동 방위세 4,135,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2 심사청구를 거쳐 92.7.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44,94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의 확인도 없이 위 OOO이 다른 토지와 혼동을 일으켜 잘못 답변한 확인서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64,300,000원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64,300,000원임이 이 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의 실지양도가액(44,940,000원)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어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의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4항 및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2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호 다목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처분청은 이 건 거래에 대한 당초조사시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89.9.18 청구인으로부터 64,3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받아 이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44,94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진술서 및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중개업자라는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서류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서류들이므로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973 (<time datetime="1992-09-29">1992.09.29</time> 의결),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75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75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