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중1717의결일 2006.12.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2.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가공자산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어야 할 것인 데, 가공자산에 상당하는 비용이 실지로 지출되어 법인의 다른 비용항목에 포함되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공자산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어야 할 것인 데, 가공자산에 상당하는 비용이 실지로 지출되어 법인의 다른 비용항목에 포함되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의 지점인 OOOOOO(O)OOOO(이하 “지점법인” 이 라 한다)는 2002년 중에 (O)OOOOOO로부터 공급가액 50,750,000 원 의 세금계산서 1매 및 2003년 중에 (O)OOOO로부터 공급가액 4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 (2건의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 서”라 한 다)를 수취하여 부가가 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 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바, 쟁점세금계산 서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가공 자산으로 계 상하였음을 장부상 확인하고, 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 급가액에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합산한 2002사업연도 55,825,000원 및 2003사업 연 도 49,500,000원 합계 105,32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유 보(△)처분하는 동시에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5.12.2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4.25 심판청 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지OO 소유건물인 2002.2.1 OOOOO OO OO OO OOOOOOOO의 2층 건물 80평(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보 증금 50,000,000원 및 월 임대료 1,000,000원에 임차계약(OOOOO OOO가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로 지OO가 인수하여 사무실 상태로 임대)하여 2002.2.10 보증금 잔액 40,0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2002.4.10 일식집 영업 목적으로 지점법인으로 등기하였고, 청구법인은 직영으로 쟁점사업장을 O OOO식당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2002.4.8~2002.6.15 까 지 청구법인이 직영으로 시공하면서 당 시 대표이사인 염OO 및 주주 염 OO·법인의 통장에서 107,023,5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자재 등은 추가로 9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공사비 등을 법인장부에 기장누락하였다가 쟁점세금계산서 를 수취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추후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수정신고하였는 바, 지점이 이전에 사무실이었던 쟁점사업장 을 일식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당용도로 실 내장 식 시설을 하여야 만 하였고, 공사일보에 의한 인건비 등의 내역 및 개업당시부터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확인서·청구법인이 지점법인을 폐업한 후 2004.10.1 최 OO에게 실내장식 시설비로 145,000,000원에 매각한 점 등 을 보면, 공사일지에 기록된 입금액 107,023,500원 및 자재 등의 추가 구입비 90,000,000원 합계 197,023,500원이 실내장식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일반 사무실로 사용하던 쟁점사업장을 일식집으로 개조 하 였고, 당시 대표이사이던 염OO과 주주 염OO 및 법인의 통장에서 인 출된 자금이 공사대금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현지확인시 청구내용을 주장한 바도 없었고, 실제 인출된 자금이 공사비 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영수증·대금입금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 하 지 못하면서 임의로 계상한 공사비를 자산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 고 있으며, 설령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쟁점금액을 지점 사업장의 실 내장 식비 등으로 지급하고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 의 환 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 고 있 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 출된 손 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 업연도 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 69조의 규정 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서 익금에 산입한 금 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 속 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 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 자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 와 동조 제4항의 규정 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 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 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 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 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 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6.7.3 설립되어 건설업·건축물 유지관리보수업·실내장식업·건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지점법인을 2002.3.31 설치하였으며, 지점의 쟁점사업장을 2003.6.14 개업하여 음식업 (일 식)을 영위하다가 2004.5.25 폐업하면서 최OO에게 쟁점사업장의 비품 및 시설장치 등을 공급가액 145,000,000원에 매각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 확인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 서를 아래 표와 같이 수취하고 같은 날에 청구법인의 자산인 시설장치 계 정에 계상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가공의 자산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 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였고 음식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02.4.8~2002.6.15간 실내공사비로 197,023,500원 상당액이 소요되었으며 이를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아니 하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였다면서 쟁점사업장 의 공사일지 및 청구법인·대표이사 염OO 및 주주 염OO의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동 통장사본에 의하여 2002.4.10~2006.6.17 기 간 중에 107,023,500원(청구법인 통장에서의 인출액 26,453,500원 포함) 이 인출되어 쟁점사업장의 실내공사비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는 주장이 나 통장에서 인출한 내역만 나타날 뿐 동 대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시 제출 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점은 시설장치 계정에 2006.6.1~2002.8.26간 공사비 등으로 31,060892원을 계상하였고 2002.10.31 쟁점세금계산서 중 1매의 공급가액 50,750,000원을 실내공사비 로 계상하였 으며, 청구법인은 시설장치 계정에 2003.1.1~2003.12.31간 실내인테리 어· 건물수리 및 보수 등의 항목으로 313,130,892원을 계상하였고 쟁점세금 계 산서 3매의 공급가액 45,000,000원을 2003년 7·8·9월에 각각 계상하 였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과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 는 점, 쟁점사업장의 실내장식 공사기간과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의 기간 차 이가 1년여 이상이고 지점법인의 시설장치 계정에 공사금액 이 기반 영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시설장치 계정 또한 다른 업체와의 거래분 금액 을 계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지점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쟁점사업장의 실내공사비 와 직접 대응하는 금액인지가 불명확하므로 쟁점금액이 지 점법인의 실내공사비 로 소요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 분하고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717 (<time datetime="2006-12-27">2006.12.27</time> 의결),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74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74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