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서2005의결일 1996.12.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2.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택 양도후 그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결정고지전에 제출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평가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주택 양도후 그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결정고지전에 제출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평가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2.3. 취득한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소재 OOOOO OOOOO OOOO 대지 43.76㎡ 및 그 위 건물 59.22㎡ (이하에서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8.1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5.12.16.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91년도 양도소득세 2,867,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8 이의신청과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6.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지만 사실상 실지거래(양도가액 29,459,000원, 취득가액 28,959,000원)에서 매매차익이 발생된 것이 없음에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함.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후 그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이 건 결정고지전에 제출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평가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90.12.31 개정)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90.12.31 개정) 가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90.12.31 개정) 제3호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처분청에 법정기한내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한 사실과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사후에 확인된다 할 지라도 이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005 (<time datetime="1996-12-20">1996.12.20</time> 의결),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2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2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