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토지가 공공도로로 사용되었던 관계로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90.8.31 당심에서 청구주장에 대한 항변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으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토지가 공공도로로 사용되었던 관계로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90.8.31 당심에서 청구주장에 대한 항변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으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OO 외 3필지 대지 29.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4.10.20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89.4.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취득가액 1,528,014원, 양도가액 7,130,729원)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 90.2.16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25,240원 및 동방위세 112,5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3.13 이의신청, 90.4.10 심사청구를 거쳐 90.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쟁점토지는 그동안 공공도로로 사용된 토지로서 국가로부터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사유재산을 침해받고 있던 중 쟁점토지지역이 재개발지구로 되어 개인에게 양도한 바 있는데, 이 건 자산양도차익이 없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공도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어떠한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4.10.20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89.4.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자산양도차익이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89.8.1 개정전)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공도로로 사용되었던 관계로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90.8.31 당심에서 청구주장에 대한 항변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으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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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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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469 (<time datetime="1990-10-06">1990.10.06</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