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점포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대지면적 21.38㎡, 건물면적 53.45㎡인 점포(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를 84.7.24 취득하여 92.12.2 청구외 OOO과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점포의 양도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8,959,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5 이의신청을, 93.11.12 심사청구를 거쳐 9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점포를 84.7.24 청구외 OO실업(주)에서 22,638,000원에 취득하여 92.12.2 청구외 OOO과 OOO에게 16,0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보유기간이 8년이상 경과한 쟁점점포의 양도시 거래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양도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점포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득가액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한편,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은 쟁점점포에 대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둘째, 청구인에게 쟁점점포를 분양한 청구외 OO실업(주)이 1984년도에 폐업함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점포를 분양받은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셋째, 청구인이 쟁점점포를 1984년에 분양받아 1992년에 양도하기 까지의 기간동안은 전반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점포의 거래에서는 오히려 양도차손(취득가액 대비 70.6%)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는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쟁점점포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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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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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0838 (<time datetime="1994-05-03">1994.05.03</time> 의결), "쟁점점포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51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51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