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O OOOOO OO 대지지분 33.03㎡와 건물지분 53.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7.2.14 취득하여 1991.5.29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9.16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78,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9,512,000원에 취득하여 34,000,000원에 양도한 후 세무사 사무실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세금납부를 의뢰하며 세금과 수수료를 합하여 100만원을 지급한 뒤 1991년 6월 O순경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금액 727,620원)을 건네 받았고 세법을 모르는 납세자로서 세무사가 신고납부를 대행한 것으로 믿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납세시기를 놓치게 되어 청구인의 잘못 없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소득세법 제95조및같은법 제100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과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7.2.14 취득하여 1991.5.29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신고와 자진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OOOO은행 OO지점의 소인이 찍힌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외에 양도소득세 신고나 세액납부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영수증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심사청구서에서 가짜영수증임을 인정한 바 있다.
(3)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같은법 제100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나 그 신고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세액납부한 사실도 없음이 나타나고 있다.
(4)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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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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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0824 (<time datetime="1996-10-04">1996.10.04</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47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47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