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있는지 여부 및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송금액이 매출액에 대응하는 구입원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매출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송금액이 매출액에 대응하는 구입원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매출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복지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OO부대 내에서 자동차수리 및 가솔린주입 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OO구 OOO가 OOO에 본점을 두고 95.3.28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이다. 처분청은 95년 제2기~96년 제2기 기간 중 청구법인이 OO 및 군속에게 자동차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도 이를 신고누락(100,551,756원이며,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97.12.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5년 제2기분 1,654,730원, 96년 제1기분 4,787,660원, 96년 제2기분 4,403,850원을 결정고지하고, 동 금액을 익금가산 상여처분하여 위 같은 날 법인세 95 사업연도분 1,529,730원 및 96 사업연도분 15,547,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4 이의신청, 98.3.23 심사청구를 거쳐 98.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출액은 미국의 OOOO OOOO컨설팅(OOOOOOOO OOOO OOOOO Consulting이며, 이하 “미국의 관련회사”라 한다)이 OO 및 군속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차량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가 OO 또는 군속의 요구에 의하여 미국의 관련회사와 OO 또는 군속간의 판매계약을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OOO 개인의 위탁수수료 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며, 이 건 매출누락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관련회사로부터 수입한 가격은 대응원가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미국의 관련회사에 송금한 금액은 대표이사의 상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법인세에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매출액과 관련한 주문 및 대금결재 등 모든 행위가 청구법인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졌고,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 역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있는지 여부 및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인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간 중 OO 또는 군속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의 구매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 부품이 소액의 작은 부품인 경우 미국의 관련회사에 팩스로 주문서를 송부하여 미국의 관련회사가 이를 구입하여 본래주문자인 OO 또는 군속에게 직접 우편물로 배달하고, 배달이 곤란한 부품인 경우에는 미국에 팩스로 주문서를 송부한 후, 본래주문자인 OO 또는 군속이 수입신고서와 수입면장을 작성하고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송장(A/W)을 첨부하여 세관에서 직접 통관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과세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과세객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위 국세기본법에 정한 바와 같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를 가려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구매 및 판매행위가 모두 청구법인의 사업장내에서 청구법인의 장비에 의하여 행하여 졌고, 대금결재 역시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조회기가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실질소득자라는 청구외 OOO가 자기의 소득으로 보아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사실조차 없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미국의 관련회사로부터 수입한 가격은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미국의 관련회사에 송금한 금액은 대표이사의 상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법인세에서 상여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는 그 구입가격이므로 미국의 관련회사에 자동차부품 수입을 위하여 송금한 금액이라 할 것인데, 동 송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온라인입금증을 보면, 95년 판매분에 대하여 96년 4월 이후부터 송금이 시작되는 등 시기적으로 부합되지 아니하고, 금액면에서도 일치되는 것을 찾을 수 없으며, 이 건 자동차부품의 수요자인 OO 또는 군속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에 의하여 결재된 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개인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미국의 관련회사 대표이사이며 위 OOO의 아들인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위 송금액이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구입원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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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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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1566 (<time datetime="1999-02-08">1999.02.08</time> 의결),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있는지 여부 및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2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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