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광4211의결일 1993.02.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2.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신고한 양도가액(150,700,000원)과 실지거래가액(166,980,000원)이 서로 달라 이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신고한 양도가액(150,700,000원)과 실지거래가액(166,980,000원)이 서로 달라 이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들(OOO, OOO)은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 OOOO 소재 답 3,402㎡ 및 같은곳 O OOOOOOO 소재 임야 2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31 및 동년 6.25에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취득하여 90.12.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1.5.30확정신고한 양도가액(150,700,000원)과 처분청에서 실지조사한 양도가액(166,980,000원)이 다르므로 확정신고한 양도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2.3.20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6 이의신청 및 92.8.14 심사청구를 거쳐 9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조사한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66,980,000원으로 조사되어 청구인들이 신고한 양도가액 150,700,000원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청구인들이 신고한 양도가액 150,700,000원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기준시가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먼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소득세법 제95조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들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50,700,000원인데 비하여 그 후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의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66,980,000원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처분청이 신고한 양도가액(150,700,000원)과 실지거래가액(166,980,000원)이 서로 달라 이는 위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광4211 (<time datetime="1993-02-23">1993.02.23</time> 의결), "기준시가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0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30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