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전2055의결일 1996.09.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9.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통상의 부동산 거래시에는 부동산중개업자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시에 쌍방합의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졌고, 둘째, 매매계약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89.3.7 설정 채권최고액 9,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약사항도 없다.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통상의 부동산 거래시에는 부동산중개업자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시에 쌍방합의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졌고, 둘째, 매매계약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89.3.7 설정 채권최고액 9,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약사항도 없다.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 전 1,881㎡를 85.8.28 취득하여 그 중 548㎡는 같은해 11.11 양도하고, 잔여분 1,333㎡는 89.10.10 구획정리로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 대지 70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그후 청구인은 90.1.2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0,717,583원, 양도가액 138,8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3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58,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진실성 있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거래증빙도 제출하였음에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통상의 부동산 거래시에는 부동산중개업자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시에 쌍방합의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졌고, 둘째, 매매계약시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89.3.7 설정 채권최고액 9,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약사항도 없다.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 또는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청구주장의 취득·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어야 한다.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확인서만 제시할 뿐, 계약금이나 잔금수령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건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전2055 (<time datetime="1996-09-16">1996.09.16</time> 의결), "토지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29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29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