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어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어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87.4㎡ 및 위 지상주택 79.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6.15 취득하여 93.12.21 양도하고 94.5.24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확정신고를 하기 이전인 94.5.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658,22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30 심사청구를 거쳐 94.10.14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주택을 93.12.21 양도한후 94.5.24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75,000,000원, 양도가액 89,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주장 실지거래 양도가액(89,000,000원)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149,047,260원)의 59.7%에 불과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어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채 검인계약서만을 처분청에 제출하고 금융자료등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검인계약서를 신빙성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2) 청구주장 취득가액(75,000,000원)은 기준시가(89,194,630원)의 84.1%이고, 청구주장 양도가액(89,000,000원)은 기준시가(149,047,260원)의 59.7%에 불과한바, 청구주장 실지거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야 할 특단의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하겠다.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때 이 건의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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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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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5420 (<time datetime="1995-03-04">1995.03.04</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5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5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