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의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에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중0527의결일 2020.07.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의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에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07.2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①만 20xx.xx.xx. 매수인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토지②는 현재까지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②는 등기명의인이 청구인이 아니라 xxx이어서 청구인을 당사자로 한 쟁점판결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부여될 수 없는 점, 쟁점토지②는 압류 등으로 그 재산적 가치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의 양도대금으로 실질적으로 xxx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①만 20xx.xx.xx. 매수인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토지②는 현재까지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②는 등기명의인이 청구인이 아니라 xxx이어서 청구인을 당사자로 한 쟁점판결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부여될 수 없는 점, 쟁점토지②는 압류 등으로 그 재산적 가치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의 양도대금으로 실질적으로 xxx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1.22. 동생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임야 10,757㎡(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수원지방법원 2011.9.29. 선고 2010나19720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2015.10.23.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년 11월에 실시한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인의 쟁점토지①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하고,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산정하여 2019.4.2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9. 이의신청을 거쳐 202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았으나, 이에 OOO답 93㎡(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가) 쟁점판결의 주문을 보면, 청구인는 OOO에게 매매잔금 OOO을 지급받고, 동시에 OOO2009.6.19.자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2009.6.30.자 약정을 원인으로 쟁점토지②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2.1.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쟁점판결대로 확정되었다. (나) 쟁점판결의 근거가 된 매매계약 및 약정에 의하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매도가액 합계액은 OOO2015.10.19. 위 매매잔금 OOO공탁하였으나, 2015.10.21. 청구인의 동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2015.10.23. OOO쟁점토지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하여 주었고, 쟁점토지②의 경우 OOO그 등기명의인인 OOO피고로 지정하지 않고 청구인만을 피고로 지정하여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그 집행권원을 획득하지 못하여 쟁점토지②는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되었다. (다) 이 건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 OOO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적어도 쟁점토지②의 공시지가 등을 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전 소유자인 동생 OOO명의로 쟁점토지①을 2002년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이 아니라 실제 취득가액 OOO결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실제 2002년경 OOO으로부터 쟁점토지①의 분할 전 부동산인 OOO임야 25,112㎡(이하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매수하였으며,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분할 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전달하도록 하였고, 2002.8.13. 명의수탁자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분할된 쟁점토지①을 매매의 형식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토지①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그 취득가액은 OOO명의로 매수하였던 금액인 약 OOO으로 하여야 한다. (다) 분할 전 부동산의 매수대금이 위와 같이 OOO확인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2002.8.5. 및 2002.8.8. OOO에게 각 OOO송금한 점,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OOO에게 2002.8.13. 이루어졌고, 매도인 중 1인인 OOO대출금에 관한 OOO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채권최고액은 OOO실제 채무액은 OOO)를 2002.8.14.경 OOO인수한 점, OOO2002.11.19. OOO송금한 점 등이다.

(3)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확정된 쟁점판결에 따라 OOO2015.10.19. 위 매매잔금 OOO공탁하였으나 2015.10.21.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상기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고려하고 있었고, OOO공탁한 OOO그 지급이 제한되어 있어 수령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이유로 쟁점토지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다. (다) 처분청이 2019.4.17.에 이르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①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위와 같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쟁점토지①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을 OOO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 중 잔금을 공탁한 것은 양도인의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액과는 무관한 채권·채무 정산의 문제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5.10.23. OOO에게 경료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당시까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②의 경우 현재까지 확정된 쟁점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②의 명의신탁자로서 그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의 동생 OOO으로부터 소유권을 환원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OOO2009년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쟁점토지②는 OOO세무서장과 OOO군수가 압류한 상태이어서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매도도 불가능한 상황인바, 쟁점토지①의 실제 양도가액을 OOO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①에 대한 명의신탁 및 그 실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분할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주장한, 관련 매매계약서와 이에 대한 대금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등은 청구인의 남편 OOO에게 송금한 것이지 그 매도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아니고, 해당 송금내역 중 일부는 분할 전 부동산을 OOO취득한 2002.8.13. 이후인 2002.11.19. 송금된 것이며, 해당 금액들의 합계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그 취득가액과 부합하지도 않고, 이에 담보된 근저당채무의 인수인이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며, 이를 청구인이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나) 청구인은 명의신탁재산임을 주장하는 분할 전 부동산 중 분할된 토지의 일부가 2003.6.18. OOO에게 증여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OOO에게 양도된 다른 일부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도 제시한 바 없다. (다) 만일, 분할 전 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OOO아닌 것으로 보더라도 그 명의신탁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OOO그 중 분할된 쟁점토지①을 2004.11.22. 부인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그 취득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당시의 시가 평가액이 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을 2002.8.13. OOO에게 등기명의신탁하였고, 그 분할 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OOO확인됨을 전제로 청구인의 쟁점토지①의 실지취득가액을 OOO으로 인정하여 그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확정된 쟁점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고려하고 있었고, OOO쟁점판결에 따라 2015.10.19. OOO(매매잔금)을 공탁하였으나 2015.10.21.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동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2015.10.23. 양도한 쟁점토지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판결에서 주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제한되었던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2015.10.23.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에는 재심청구를 고려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양도한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는바,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에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쟁점토지①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1.22. 동생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①을 확정된 쟁점판결에 따라 2015.10.23.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하고,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OOO을 부과처분하였다.

(2) 쟁점토지①의 매매와 관련하여 OOO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쟁점판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수원지방법원에 위 사건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를 확인할 목적으로 증거목록 열람신청을 하였으나 보존기간 경과로 2018년 3월에 기록물이 폐기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

(4) 쟁점토지②의 등기부등본상 OOO2004.12.7.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8.14. OOO2009.11.17. OOO세무서장, 2012.11.8. OOO세무서장이 이를 압류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분할 전 부동산을 2002.8.13. OOO명의로 매매대금 OOO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관련 자료로 아래 <표1>과 같은 무통장 입금증 3매와 쟁점토지①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분할 전 부동산의 분할·증여·양도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 입금증 내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을 OOO보았으나, 이에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①만 2015.10.23. 매수인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토지②는 현재까지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②는 등기명의인이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어서 청구인을 당사자로 한 쟁점판결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부여될 수 없는 점, 쟁점토지②는 압류 등으로 처분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의 양도대금으로 실질적으로 OOO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을 전 소유자인 동생 OOO명의로 실제 2002년에 취득하였고, 그 실지취득가액을 OOO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그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2015.10.23.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고려하였다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쟁점토지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중0527 (<time datetime="2020-07-21">2020.07.21</time> 의결), "청구인의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에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5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5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