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건물 양도시 별도로 받은 교육자재비 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할 지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5.12.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39,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양도 대가로 수령한 유치원 교재, 교구, 어린이 놀이시설, 비디오 등 교육교재 및 인테리어 시설비가 영원권의 양도대가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는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양도 대가로 수령한 유치원 교재, 교구, 어린이 놀이시설, 비디오 등 교육교재 및 인테리어 시설비가 영원권의 양도대가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는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2.28. OOO OOO OOO OOO OO번지 대지 504.232㎡ 및 유치원건물 427.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안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450,000천원, 취득가액을 417,500천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 유치원 교재, 교구, 어린이 놀이시설, 비디오 등 교육자재 및 인테리어 시설비로 받은 13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여 양도가액을 580,000천원으로 경정하여 2005.12.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39,69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조사시 양도가액이 450,000천원이고 위 양도가액과 별도로 유치원 교재, 교구, 어린이 놀이시설, 비디오 등 교육교재 및 인테리어 시설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 130,000천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확인해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과는 별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을 450,000천원에 매매한다는 내용만 있고 유치원 교육자재 및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한 별도의 내용은 없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금액의 내용이 확인되는 별도의 계약서나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당시 기준시가 524,214천원 보다 낮은 450,000천원에 양도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시 유치원 교재, 교구, 놀이시설, 비디오 등 교육교재 및 인테리어 시설비에 대하여 별도로 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 등(이하 "서화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타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삭 제3.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취득가액 417,500천원, 양도가액 450,000천원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매매되었고, 청구인은 위 양도계약서 금액 외에 쟁점금액을 추가로 받은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이 건은 쟁점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2)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청구인은 신고한 양도가액인 450,000천원외에 별도로 교재, 교구, 놀이시설 등 교재 및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대가로 130,000천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고, 쟁점금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450,000천원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금액과 관련된 내용이나 별도의 특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유치원 교재, 교구, 어린이 놀이시설, 비디오 등 교육교재 및 인테리어 시설비 등의 양도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금액이 영업권의 양도 대가임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유치원의 교재, 교구 등을 양도한 소득은소득세법 제94조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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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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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576 (<time datetime="2006-11-20">2006.11.20</time> 의결), "유치원건물 양도시 별도로 받은 교육자재비 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할 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9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9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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