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4,000,000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전2478의결일 1994.06.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4,000,000원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6.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실지거래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실지거래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충청남도 공주군 반포면 OO리 OOOOO 소재 전 142㎡를 86.10.16 취득하여 89.12.13 양도하고, 같은 리 OOO 소재 대지 5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5.1 취득하여 89.12.8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2필지의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93.8.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80,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2 이의신청과 93.12.21 심사청구를 거쳐 94.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14,591,473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지상에 타인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어 기준시가에 못 미치는 4,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 4,000,000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당 40,548원인 반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당 7,905원으로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실지거래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이 4,000,0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그리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취지: 대법원 82누138; 83.2.2, 국심 83서609; 83.6.2).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20,517,288원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쟁점토지 위에 청구외 OOO 소유의 주택 65.32㎡가 건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도 아니고, 쟁점토지의 면적은 506㎡인데 비해 지상주택은 65.32㎡이어서 사용에 지장이 있는 면적은 전체면적의 일부일 것으로 보이는데도 쟁점토지의 전부를 기준시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가액(19.5%)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 매매계약서와 인우보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양수자 청구외 OOO의 매매대금 사실확인, 영수증 및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이 4,000,000원 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전2478 (<time datetime="1994-06-25">1994.06.25</time> 의결),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4,000,000원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2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2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