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OOO에 장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자문용역 제공 및 강연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가를 3년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2.10.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OOO에 장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자문용역 제공 및 강연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가를 3년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전임전문위원으로 위촉된 OOO로부터 사업에 대한 자문 및 강연대가 등으로 지급받은 OOO원(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및 2012년 OOO원, 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4.6.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 및 2012년 귀속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인 재단법인 OOO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일종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준공무원이므로 강연용역을 영리목적상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OOO에서 강연요청이 있을 때마다 강연을 한 것이므로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와 계약한 전임전문위원 위촉계약서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여 매월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계약서 규정 제2조에 ‘전임전문위원은 갑OOO의 인사, 복무, 급여규정 등 제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컨설팅 및 교육훈련의 지식과 능력을 보유하고 본부가 위촉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인적용역에 대한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사업활동으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나. 관련 법률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0년~2012년 OOO와 계약한 전임전문위원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서 제2조에 전임전문위원은 “갑OOO”의 인사, 복무, 급여규정 등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컨설팅 및 교육훈련의 지식과 능력을 보유하고 본부가 위촉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라고 되어 있고, 제3조에서 전임전문위원은 본부 내 모든 사업분야에 대해 진단, 지도, 교육훈련 및 정책발굴과 마케팅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6조 제1호에서는 전임전문위원에게 월 OOO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 청구인은 OOO 기간 동안 OOO에서 중견간부양성과정 등 총 8차례 강연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서 강연요청이 있을 때마다 강연을 한 것이므로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속성을 지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 520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OOO에 3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문용역 제공 및 강연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0년~2012년 기간 중 매월 정기적으로 총 48차례에 걸쳐 OOO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 및 등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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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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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광5746 (<time datetime="2014-12-22">2014.12.22</time> 의결),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78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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