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에 의해 양도한 토지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허위계약서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허위계약서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4.3. OOOO OOO OOO OOO OOOOOO O OOOO(OO OOOOOOOO OO), OO O OOOOOO O OOOO(OO OOOOOOOO OO, OOOOOOOO OOO OOOOOOO OO)를취득하여 2006.3.2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는 바, 처분청은기준시가기준으로 양도가액을 188,976,000원, 취득가액을 6,547,200원, 양도차익을 182,232,384원으로 산정하여 2007.7.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964,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그 이후 처분청은 양수자인 OOOO OOOO(OO OOOOOOOO 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36억원에 취득한 사실을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으로 판단하고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36억원, 취득가액을 6,300,300원, 양도차익을 3,593,699,700원으로 산정하여 2010.3.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4,056,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개발업자인 OOOOO OOOOO OO OOOO OOOO OO OOOOO OOO OOOO OOOO OOOOO OOOOOO OOOOO OOOOO, OO OOOOO OOO OOOOO OO OOO OOO OOO OOOOOO OOOOOO OOO OOOOO OOO O, OOOO OOOOO OOOO OOOO OOOO OOO O, OOOO은 허위계약서인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매매가액 9억원)를 쌍방 합의없이 독자적으로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허위계약서는 청구인과 관계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2토지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484,643,43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수자인 OOOOO OO OOOO OOOOO OOOOOO OOOO OOOOO(OOOO OOO)O OOOOOOOOOO, OOOO OOOO OOO의 진술한 바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작성 등 모든 과정이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진행된 것이고, 매매대금 36억원 중 9억원은 계약당일 청구인 명의 계좌로, 25억원은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2억원은 약 5개월 후인 2006.8.11.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OOOOO OOOO OOO OOOOO OOOOOO OOO OOO OO OOOO OOO OO OOOOO OOOOO OOOOO OO OOO OOOO OOOOO OOOO 누구도 허위계약서인 매매가액 9억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6.3.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5.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8.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162조의2【양도가액】
② 법 제9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5.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허위매매계약서인매매가액 9억원의 매매계약서가 양수자인 OOOO이 청구인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작성하였음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5.4.3.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2006.3.2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7.7.12 기준시가기준으로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 소득세 39,964,690원을 결정·고지한 후, 양수자인 O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36억원에 취득하였음에도 매매가액 9억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양도가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소득세법」 제96조제1항에서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04조의 3의 규정에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및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토지 양수자인 OOOO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시 첨부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2006.3.23, 매매대금은 9억원, 중개인은 없고, 특약사항에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한다’고 기재 되어 있다.
(4) OOOO OOOO OOOO OOOOOOO OOO OOO OOO OO(OOOOOOOOOO)O OO, OOOOO OOOO OOOOO OOOO(OO OOOO)OO OOOO, OO OOOOOO OOOO OOOOOO, 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 OO OOO OOOOO OOOO OOOO OO OOOOO OOOOO, OOOO OOO OOOOOOOOO OO OOOOOO OOOO OOO OO OO OOOOO OO OOO OOO OOOO OOO OOO O OO OOO OOOOO OO OOOOOO OOOO OOOOOO, OOOO OOOO OOO OOOOOO OOOO OOOO OOOOO OO OOOO OOO O OOO OO OOOO OOOOOO OO OOOOOO OOOO OOOOO O OOO, OOOO OOOOO OOOOOOOOOO OOOO OOOO 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 OOO OO OOOO OOOO OO OOOOO OO(OOOOOOOOOOOOOO)O OOO OO OOOOO, OOOO OO OOOO OOOO OO OOOOO OO(OOOOOOOOOOOOOO)O OOO OO OOOOO OOO O, OO (OOOOOOOOOO) OOOO OOOOOOO OOOO OOOO OOOOO OOOOO OO OOOO OOOOO OOOOO OOOOO, OO OOOOOOOOOOOOOO 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 OOOO, OOOOO OOOO에 쟁점토지 부동산거래신고시 취득 가액을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같이 9억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실지 취득가액인 36억원으로 계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과 OOOOOOO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 내용(2010.1.15.)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매매대금 9억원)는 모르는 계약서이고,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OOOO이 등기용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청구인이 전달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허위계약서인 총 매매가액 9억원의 매매계약서가 OOOOO OO OO OOOO OO OOOO, OOOO OOO OOOOOO OOOOOOOO OOOOO OOO OO OOOO OOOO, OOOOO OOO OO OOOOO OOOO, OOOO OOOO OOOO O OOOOO OO OOO OO OOOOO O 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OOOO OOOO OOO OO OOOO OOOO OOOOOO OOO O OOOO OOOO OOOO OO OOOO O, OOOOO OOO OO OOOOOO OOOO에 의해 독자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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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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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0부3260 (<time datetime="2010-12-27">2010.12.27</time> 의결), "허위계약서에 의해 양도한 토지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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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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