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식양도일 인근일에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식양도일 인근일에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1994.2.5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중이던 청구외 (주)OO종합유선방송(이하 “OO종합유선방송”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3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9.11.15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OOO에게 장부가액(195,000,000원, 1주당가액은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OO종합유선방송의 다른 주주의 매매실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시멘트공업(주)(이하 "OOO시멘트공업"이라 한다)가 182,000주를 1999.9.14 기존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주당 9,088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가액을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고 1주당 차액 4,088원, 합계 159,432,000원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OOO에게 부당하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2000.10.17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646,240원, 2000.12.16 1999년귀속 근로소득세 65,112,2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4.2.5 액면가 5,000원인 OO종합유선방송 발행주식 39,000주를 출자하여 보유하던 중 누적된 적자로 인한 운전자금확보를 위하여 쟁점주식을 1999.11.15 장부가액대로 대표이사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거래는 비록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은 OO종합유선방송의 지배주주도 아니었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전에 있었던 3회의 OO종합유선방송주식의 양도사례는 모두 OO종합유선방송의 과점주주들이 각자의 지분확보를 통한 경영권 강화 등의 목적으로 양수한 경우이므로 이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아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장법인인 OOO시멘트공업은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OO종합유선방송주식 182,000주를 기업구조조정의 차원에서 투자자금회수를 목적으로 1999.9.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이사회의사록, 주식매매계약서, 1주당 산출내역 등을 보면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OOO시멘트공업과 OOO과의 OO종합유선방송주식의 양도·양수는 지분확보를 통한 경영권 강화 등의 목적으로 양수한 경우이므로 이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아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등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은 쟁점주식의 거래일이전인 1998.12.31기준으로도 55.85%이었으므로 당초부터 과점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어 경영권과는 무관한 일반적인 투자주식의 매매거래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적용한 시가에 대하여 비교사례 또는 다른 사례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동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제1항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4.~
8.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2항에서 지배주주 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조 제4항은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당해 주주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친족나.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다. 당해 주주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라. 당해 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당해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제1항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8.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및동법 제61조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9.1.1현재 OO종합유선방송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단위: 주, %)
주주명(법인명)
주 식 수
지 분 율
대주주와의 관계
OO산업(주)
498,000
38.31
OOO
99,000
7.62
OO산업(주)대표이사
OOO
66,000
5.07
OOO 동생, OO종합유선방송 대표이사
OOO
63,000
4.85
OOO 동생
OO통상(주)
169,000
13.0
기? 타
OO신용카드(주)
54,000
4.15
“
OOO시멘트공업(주)
182,000
14.0
“
OOOOOO(주)
39,000
3.0
“
OOO(주)
130,000
10.0
“
계
1,300,000
100
(2) 1999년중 OO종합유선방송주식의 양·수도현황은 다음과 같다.(단위: 주, %, 원)
양?? 도? 자
양? 수? 자
양도일
주식수
지분율
1주당? 양도가액
성 명
지배주주
해당여부
OO통상(주)
OOO
여
‘99.3.11
169,000
13.0
5,750
OO신용카드(주)
OOO
여
‘99.7.9
54,000
4.15
5,568
OOO시멘트공업(주)
OOO
여
‘99.9.14
182,000
14.0
9,088
OOOOOO(주)
OOO
부
‘99.11.15
39,000
3.0
5,000
(3) OO종합유선방송은 서비스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가액이 1999.1.1기준 1,847원, 1999.12.31기준 4,719원으로 액면가(5,000원)이하이고, 청구외 OOO·OOO·OOO은 모두 형제간으로 1998.12.31기준으로 OO종합유선방송주식의 지분율이 55.85%에 해당되어 쟁점거래이전부터 과점주주상태에 있었으며, 쟁점거래당시에는 지분율이 87%에 해당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OOO시멘트공업이 1999.9.14 청구외 OOO에게 OO종합유선방송주식 182,000주를 주당 9,088원에 양도한 가액이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시가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장법인인 OOO시멘트공업이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OO종합유선방송주식을 기업구조조정의 차원에서 투자자금회수를 목적으로 1999.9.14 청구외 OOO에게 처분하였음이 이사회의사록, 주식매매계약서, 1주당 산출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 등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은 쟁점주식의 거래일이전인 1998.12.31기준으로도 55.85%이었으므로 당초부터 과점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어 경영권과는 무관한 일반적인 투자주식의 매매거래이므로 OOO시멘트공업이 OOO에게 주당 9,088원에 양도한 가액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시가에 해당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1999년도 OO종합유선방송주식의 양·수도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를 제외하고는 전부 OO종합유선방송의 과점주주인 OOO·OOO·OOO이 OOO시멘트공업 등으로부터 지분확보를 통한 경영권확보차원에서 양수한 것으로 이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와같은법시행령 제88조및 제89조를 이건의 경우와 종합하여 볼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이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은 「당해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되 그 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OOO시멘트공업과 OOO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데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OOO에게 저가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일 인근일에 특수관계없는 OOO시멘트공업과 OOO간에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고 그 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OOO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특수관계가 없는 OOO시멘트공업과 OOO과의 매매실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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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5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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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261 (<time datetime="2001-07-23">2001.07.23</time> 의결),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65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65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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