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중1311의결일 1996.09.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9.0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신고한 가액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신고한 가액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89.12.29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대지 99.2㎡와 같은동 OOOOO 대지 95.2㎡를 청구외 OOO과 함께 취득한 후 그 중 청구인지분(½,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0.9.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1.5.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6.1.16 청구인에게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953,640원 및 동 방위세 5,073,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과 실지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진 이상 그 금액으로 과세함이 정당하며, 실지금액과 다른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신고한 가액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과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와 다른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계약서상의 취득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다르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신고한 취득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이 다름을 시인하면서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의 경우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그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제3호의 규정은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결정원칙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을 결정할 뿐 처분청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므로(국심 95구148, 1995.8.21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설사 처분청이 조사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더라도 그 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한 근거도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고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것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1311 (<time datetime="1996-09-05">1996.09.05</time> 의결),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63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63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