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양도대금입금에 대한 예금통장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매도대금입금에 대한 예금통장상의 예입금액도 대금흐름에 대한 입증제시가 없어 쟁점상가의 매수인 청구외 ○○로부터 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양도대금입금에 대한 예금통장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매도대금입금에 대한 예금통장상의 예입금액도 대금흐름에 대한 입증제시가 없어 쟁점상가의 매수인 청구외 ○○로부터 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OOOOOOO 지하상가 대지 130.53㎡, 건물 93.56㎡(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88.9.19 취득하여 90.12.30 양도한 후 취득,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가의 취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취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후 92.1.22 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귀속 양도소득세 22,989,980원 및 동 방위세 4,597,99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2 심사청구를 거쳐 92.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양도 및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영수증 은행예금통장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0,000,000원, 양도가액 45,000,000원)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양도대금입금에 대한 예금통장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매도대금입금에 대한 예금통장상의 예입금액도 대금흐름에 대한 입증제시가 없어 쟁점상가의 매수인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상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가.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단서,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당해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쟁점상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청구인은 실지거래양도가액이 4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 및 양도대금입금통장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상 양도대금수령일자와 양도대금입금일자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양도대금입금통장의 양도대금중 9,000,000원만이 입금의뢰자가 매수자인 청구외 OOO와 그의 남편 청구외 OOO로 나타날 뿐 나머지 금액은 입금자가 불분명하여 양도대금을 입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② 청구인은 실지거래 취득가액이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OO주택의 매매대금영수증 및 간이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할 뿐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매대금수수에 대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취득가액은 국세청 기준시가 52,263,534원의 57.4% 밖에 되지 않고, 실지거래양도가액 또한 국세청 기준시가 104,469,400원의 43% 밖에 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쟁점상가 취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취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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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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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582 (<time datetime="1992-09-21">1992.09.21</time> 의결), "쟁점상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6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6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