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부0434의결일 1996.05.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5.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인이 개별공시지가로 토지의 양도및 취득가액를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슴.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인이 개별공시지가로 토지의 양도및 취득가액를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슴.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9.13 경상남도 창원시 동면 OO리 OOOOO 외 9필지 전 및 답 2,9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91.9.2 이를 양도하고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5.9.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0,164,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30 심사청구를 거쳐 96.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8,290,000원 및 실지취득가액 7,500,000원을 각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무신고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양도차익은 위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며

(2) 쟁점토지는 농지로서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고 위치상 가격폭등을 유발하는 지역이 아닌데도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한편,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가 인근지역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에서 어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위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나)목에서 토지의 경우 그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그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8,290,000원, 실지취득가액은 7,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 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매매대금이 위 청구주장 가액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외에 달리 위 각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그러한 사실이 없는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여 다같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할 것이나(국심 89서1078, 89.9.12 외 다수 ; 대법원 82누138, 83.2.22 외 다수 같은 뜻), 이는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국심 95서2623, 96.2.28 같은 뜻)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 청구의 경우에는 위 해석에 따르기도 어렵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면서 개별공시지가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1호) 제1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 등에게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인 바,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인이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양도및 취득가액를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국심 95서190, 95.6.30 외 다수 같은 뜻)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0434 (<time datetime="1996-05-13">1996.05.13</time> 의결), "토지의 양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2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2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