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부0258의결일 1993.05.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5.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자산의 매수인에게 별도로 부담시키기로 한 전세보증금등을 누락하고 신고한 점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자산의 매수인에게 별도로 부담시키기로 한 전세보증금등을 누락하고 신고한 점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10.31 취득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 OO대지 168.3㎡ 및 그 지상건물 711.76㎡(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11.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2.8.24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된 1991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140,189,1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0.8 심사청구를 거쳐 1993.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60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이를 7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후 1991.11.6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는 바, 위 실지거래가액들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주장의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있으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000,000,000원 정도에 이르렀던 점, 양도자산의 매수인에게 별도로 부담시키기로 한 전세보증금등을 누락하고 신고한 점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3호의 규정들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우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700,000,000원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매수인 확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수인은 위 700,000,000원을 지불하는 것과는 별도로 전세보증금등의 채무도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둘째, 처분청 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양도당시 이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000,000,000원을 상회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가액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서 결국 처분청이 위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0258 (<time datetime="1993-05-14">1993.05.14</time> 의결),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45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45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