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설치공사중 토목공사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동수원세무서장이 93.6.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4,320,630원 및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8,070,56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공사내역 중 클럽하우스 주변조경공사 금액 654,000,000원(92년 제1기분 380,200,000원, 92년 제2기분 273,800,000원)과 BAY PASS공사 금액 145,300,001원(92년 제1기분 90,909,091원, 92년 제2기분 54,390,91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재경정한다.
코스와 별개인 클럽하우스 주변 조경공사, BAY PASS 공사는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코스와 별개인 클럽하우스 주변 조경공사, BAY PASS 공사는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9.10.6 골프장(OOO클럽)사업승인(경기도 관광 33460-1154)을 받은 후 90.4.14 청구외 OOO공영(주)외 1개법인과 골프장신설을 위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90.5.1부터 골프장건설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분할지급하여 오면서 92.7.25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42,353,816원 및 93.1.25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717,287,469원을 환급신청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신고한 대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한 후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92년 제1기분 83,788,184원 및 92년 제2기분 126,624,635원이 91.12.31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92.1.1 시행)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규정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93.6.16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4,320,630원 및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8,070,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2 심사청구를 거쳐 9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일 경우에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일 경우에는 면세재화를 공급받더라도 매입세액을 의제하여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골프장업은 과세사업이고 골프장 설치에 따른 토목공사 중 구축물에 해당하는 공사등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공사 중 구축물에 해당되는 조경공사, 코스공사, 연못공사, 방수공사, BAY PASS공사(빗물에 골프장의 잔류농약이 씻겨나가지 아니하도록 골프장 외곽으로 배수유도관을 설치하는 공사)등에 해당되는 매입세액 210,412,819원을 당초 공제하였다가 93.2.21자 국세청지침(토지조성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부당공제관리 철저)에 의하여 다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골프장설치에 대한 토목공사가 토지의 조성만을 위한 필수적 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발생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골프장설치공사중 토목공사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처분당시의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91.12.31 신설된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골프장용 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1)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액 대상인 쟁점공사 현황 청구법인이 92년 제1기 및 제2기분 매입세액 1,259,641,285원(이 건 골프장 총공사비 30,676,186,254원)중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92년도 제1기분 (금액단위: 원)
일 자
공급받은가액
매입세액
공 사 명
공사내역
92.5.30
6.30
380,200,000
38,020,000
클럽하우스
주변조경
정원수, 정원석 등
92.2.11
90,909,091
9,090,909
BAY PASS
공사
배수유도 환경설비
(농약확산방지)
92.6.3
40,500,000
4,050,000
그린, 티, 방카
공사
일종의 제방공사
일종
92.1.4
35,000,000
3,500,000
코스조경 공사
코스내 나무 식재
92.1.11
89,454,545
8,945,455
〃
〃
95.5.8
181,818,180
18,181,820
〃
〃
92.6.30
20,000,000
2,000,000
〃
〃
계
837,881,816
83,788,184
(나) 92년도 제2기분 (금액단위: 원)
일 자
공급받은금액
매입세액
공 사 명
공사내역
92.8.30
92.10.31
273,800,000
27,380,000
클럽하우스
주변조경
정원수, 정원석,
인공폭포 등
92.7.31
54,390,910
5,439,091
BAY PASS
공사
배수유도 환경설
비(농약확산방지)
92.9.1
92.9.4
322,724,545
32,272,454
그린, 티, 방카
공사
일종의 제방공사
일종
92.7.11
92.12.6
501,830,910
50,183,091
코스조경 공사
코스내 나무 식재
92.12.26
9,700,000
970,000
연못공사
5홀 연못바닥공사
92.9.1
92.12.26
103,800,000
10,380,000
연못방수 공사
위 연못방수공사
계
1,266,246,365
126,624,636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야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관련된 공사는 토지조성과 관련없는 공사로서 구축물관련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3경2809, 94.1.28등 같은 의견).
(3) 위 쟁점공사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구축물(감가상각 대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각 공사별로 살펴보면, 첫째, 클럽하우스 주변조경공사인 정원수식목, 정원석, 인공폭포 설치 등의 공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정원(庭園)인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둘째, BAY PASS 공사는 빗물에 골프장에 잔류하고 있는 농약이 씻겨나가지 아니하도록 골프장 외곽에 콘크리트 배수유도관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이는 골프장코스공사와는 별개로 설치한 구축물에 해당된다. 셋째, 그린, 티, 방카, 코스내의 조경용 나무식재 및 5홀 연못조성과 그 방수공사는 골프장의 코스공사의 한부분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므로 이는 골프장의 코스조성을 위한 공사로서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고 별도의 구축물로 볼 수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골프장공사 중 코스조성의 한부분으로 보여지는 그린, 티, 방카, 코스내 나무식재, 연못조성등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구축물(감가상각 대상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코스와 별개인 클럽하우스 주변 조경공사, BAY PASS 공사는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79,929,999원(92년 제1기분 클럽하우스 주변조경공사분 38,020,000원, BAY PASS 공사분 9,090,909원, 92년 제2기분 클럽하우스 주변조경공사분 27,380,000원, BAY PASS 공사 5,439,09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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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1993경3041 (<time datetime="1994-05-03">1994.05.03</time> 의결), "골프장설치공사중 토목공사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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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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