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가액을 인정할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0528의결일 1991.05.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가액을 인정할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5.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할때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할때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9.4.6자로 서울시 성동구 OOO가 OOO외 4필지 대지 502.6평방미터 및 동지상주택 49.6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9.8.28자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0.9.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3,701,610원 및 동방위세 6,740,32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3자 심사청구를 거쳐 91.2.13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4.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90,300,000원에 경락받아 취득하고 89.8.28 청구외 OOO외 1인에게 290,707,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실지 양도가액을 340,707,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계약서상의 금액 290,707,000원외에 추가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340,707,000원이므로 실지양도가액이 290,707,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따라서 처분청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다목 규정에 의거 1년미만 보유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340,707,000원과 실지취득가액 290,30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가액을 인정할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4.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90,300,000원에 경락받은후 89.8.28자로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투기 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40,707,500원에 양도한 사실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90.8 OOO 확인서)을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바,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290,707,000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진실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거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89.4.6)하여 1년이내인 89.8.28자로 양도한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단서,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 단서 및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 조사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이 다툼이 없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경락가액 290,300,000원)과 위 실지양도가액 (거래상대방 확인가액 340,707,500원)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528 (<time datetime="1991-05-11">1991.05.11</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가액을 인정할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24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24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