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
코리아에 연구용역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과 지급받은 횟수가 같은 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연구용역 등을 일시적?우발적 활동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
코리아에 연구용역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과 지급받은 횟수가 같은 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연구용역 등을 일시적?우발적 활동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대학교수로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주)(이하 “OOO”라 한다) 등에 연구용역, 자문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8년~201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중 OOO로부터 2008년~2011년 지급받은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동일한 업체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13.3.5.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3.2.2.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기업의 고객전략을 연구하는 교수로서, 다수의 기업 또는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객전략(CRM)에 관한 전문용역(자문, 연구용역, 특강 등)을 수행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기업의 현안에 대안 단기적 해결을 목표로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장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으로 진행되었으며, 용역을 의뢰한 기업들의 재무 및 법무팀 지침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대학교수로서 주된 직업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특정 기업대상의 계속적·반복적인 장기용역계약을 한 적이 없고 이는 과세관청에 기 제출한 여러 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개월 미만의 단기 전문용역을 제공해 왔는데, 쟁점금액 또한 예외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의 요건인 계속성 및 반복성을 충족하지 않는다.
(3)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판결문에서 “계약만료 전에 쌍방간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계약서상의 문구를 들어청구인이 향후 해당 계약내용이 지속될 것을 알았다는 주장이나,이는 단순히 계약서에 통상 반영되는 관례적인 문구이므로원래부터 지속적 사업의지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억지라 하겠고, 만일처분청의 주장대로 실제 향후 지속될 것을 청구인이 알았거나 실제로 향후 지속 혹은 반복되었다면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이후에도 발생했어야 하나, 그러한 것은 한 건도 없으며 OOO에 제공된 모든 계약이 서로 다른 목적 하에 진행된 연구과제, 특강, 자문용역 등이다.
(4)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에 대해 사업소득이라 평가한 것은 한 기업에 제공된 용역내용의 다양성은 무시된 채,특정기업에 여러 해 동안 용역이 제공되었다는 현상만을 놓고 사업소득이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나,「소득세법」제19조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지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히는 내용이 없으며, 특정기업을 기준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한 기업에 동일한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적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본다.또한, 사업소득의 정의 어디에도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용역금액에 대한국세청의 자의적 해석으로 사업소득이라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건이 기타소득 고액신고자료 검토대상으로 선정되면서 감사를 받고 사업소득으로 결정된 점, 조사과정에서 담당조사관들이 이 건이 사업소득인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채,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기에 금액이 너무 크다”라고 말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업소득의 기준인 지속성 및 반복성의 요건으로 이 건을 평가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5) 청구인과 같은 교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기업에 단기적인 전문용역을 제공하는 특성이 있고,기업들 역시 단기적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용역을 요청하므로 근원적으로 청구인이 제공하는 전문용역은 동일한 사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기타소득이라 할 수 있다.전문용역의 유형이 자문, 강연, 교육, 연구용역, 컨설팅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한 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형태가 서로 다른 목적 하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사건을 기하여 전문용역부문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기준이 재정비되기를 촉구한다.예컨대, 제공된 전문용역이 서로 다른 내용이고 단기적일지라도 한 기업에 제공되는 용역이 모두 합쳐 특정기간 이상이면 사업소득이라던가, 연구용역은 사업소득이고 강연이나 자문은 기타소득이라던가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한 청구인과 같이 성실히 세금 납부를 이행하는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분류는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OOO에게 제공한 용역은 계약서 문구상통상적인 의미로서 계약기간의 연장을 표시하였을 뿐 여러 회에 걸쳐각각의 독립된 용역이라 주장하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해5월로서 납세자 본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그 다음해에도 이루어져여러 회에 걸쳐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신고 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으므로 그 용역의 계속ㆍ반복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용역이 매년 제공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대학교수가 기업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기타소득으로는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수령하는 특강료와 단순한 외부자문료, 심사료 정도로서 주로 지급 업체별로 그 금액이 급여에 비해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당 고액의 강연료, 소속 대학교나 산학협력단과 상관없이 기업체와 직접 체결하였으며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ㆍ반복적으로 수령하는 고액의 연구자문료, 기타 꾸준히 제공하는 임직원평가료 등은 그 계속ㆍ반복적이며 경제적가치의 성격상 사업소득으로 봄이 사회 통념상으로 타당하다.청구인이 2008∼2011년에 수령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분석하면서 대학교수의 경우 위와 같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혼재하여 있는 경우가 많아,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처럼전산분석만으로 사업소득임을 확신할 수 있어 청구인에게 용역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전산분석내용대로 사업소득임을 확인하여 소득성격을 재분류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였으나, 타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대가는 신고내용의 전산분석만으로는 사업소득임을 확인할 수없어 경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대로 타 기업들에게 제공한 용역이 쟁점금액의 용역과 동일한 성격이라면 이 또한 사업소득으로 재분류함이 타당하지만,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당초 기타소득 신고분의 사업소득재분류에 대한 결정은 별도로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처분청 의견)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청구인 주장)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2013중215, 2013.5.20.)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OOOO(OO : OO)(나)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신고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OOOO(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11.11.20.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 고액신고자료 검토조서”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OOOO(라)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으로 OOO와 맺은연구용역계약서·경영자문 위촉계약서, (재)OOO과 맺은 용역계약서, OOO와 맺은 계약서, OOO(주)와 맺은 CRM 전략자문 위촉 계약서를 제출하였다.OOOO
(2) 살피건대,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속성을 지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 5203 판결 참조).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동일한 업체인 OOO에 쟁점금액 상당의 연구용역, 컨설팅,자문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과 지급받은 횟수가 2008년 5회에 OOO원으로서, 같은 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근로소득OOO과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연구용역 등을 OOO에 일시적이고 우발적 활동으로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와 계약기간을2008.11.1.~2009.4.30. 6개월로 하여 맺은 “경영자문 위촉계약서”에도 “본 계약 만료전에 쌍방간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계약되어 있고 자문료 OOO원을 매월 입금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창출한 활동의 실질적 내용은 사업활동으로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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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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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4363 (<time datetime="2013-12-24">2013.12.24</time> 의결),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9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9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