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일은 8O.6.29이고 양도일은 89.O.1O임)을 제외하면 3년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일은 8O.6.29이고 양도일은 89.O.1O임)을 제외하면 3년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주택(대지 82.O6평방미터, 건물 49.O8평방미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3.1.18 취득하여 89.12.11까지 보유하다가 양도한데 대하여,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재산세과세자료전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에는 건물이 없고 대지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대지의 양도로 보고 이 건을 처분하는 한편 설사 주택의 양도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연립 OOO호 주택(대지 7O.63평방미터, 건물 97.04평방미터, 이하 “OO동 주택”이라 한다)을 8O.6.29 취득하여 89.O.1O 양도한 것이 관련 공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1세대2주택 보유기간(3년11월)을 제외하면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서 보유한 기간은 7월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468,3O0원 및 동방위세 1,84O,44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28 심사청구를 거쳐 91.O.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쟁점주택의 소재지에서 청구외 OOO는 84.7.6부터 청구외 OOO은 87.9.11부터 거주하고 있었음이 대구직할시 남구 OOO동 동장이 발행한 이들의 주민등록표에 의거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OOO동 O통 통장 청구외 OOO과 같은 통OO 반장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 소재에 건물 1O평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는 건물이 있음이 입증된다 할 것이고, 또한 먼저 양도한 OO동 주택의 경우는 과세대상(90.2.28 양도소득세 1,264,810원, 동방위세 126,480원 기납부)이 되나 나중에 양도한 쟁점주택의 경우는 양도일(89.12.11) 현재 1세대1주택일 뿐 아니라 취득일(83.1.18)로부터 O년이상(6년11월)보유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외 OOO와 OOO의 주민등록표와 쟁점주택을 관할하는 통장 및 반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소재지에 건물 49.O8평방미터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간중에 OO동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다툼은 쟁점주택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건물이 존재할 경우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O. 심리 및 판단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재산세과세자료전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에는 건물이 없고 대지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대지의 양도로 보는 한편 설사 주택의 양도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의 OO동 주택을 8O.6.29 취득하여 89.O.1O 양도한 것이 관련 공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 보유기간(3년11월)을 제외하면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7월밖에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소재지에 청구외 OOO등이 84.7.6부터 거주하고 있었음이 89.11.18자 OOO동장이 발행한 OOO등의 주민등록표와 쟁점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통장 및 반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또한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일(89..12.
11)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취득일로부터 O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제O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O조 제1항에서 「법 제O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동항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O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는 영 제1O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입증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 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O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양도한 주택이 취득일 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 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거주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양도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주택의 지상에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와 건물이 존재할 경우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먼저 쟁점주택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외 OOO는 84.7.6부터 89.11.18(동 주민등록표 발급일자)까지 기간에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3인의 가족(자녀2인)이 거주하여 왔고 청구외 OOO은 87.9.11부터 89.11.18(동 주민등록표 발급일)까지 기간에 4인의 가족(OOO의 처와 자녀2인)이 거주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쟁점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OOO동 O통장 청구외 OOO과 같은 OO반장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지상에 건물1O평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 지상에는 건물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쟁점주택이 소재한 대지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주택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데,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O조 제1항의 규정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O년이상이라 함은 당해거주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O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O년이상인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8서4O8, 88.7.7 합동회의 및 국심 86중 1817, 86.12.31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쟁점주택의 총 보유기간 6년11월(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취득일은 83.1.18이고 양도일은 89.12.11임)중에서 청구외 OO동 주택과 중복 보유하였던 기간 3년11월(OO동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취득일은 8O.6.29이고 양도일은 89.O.1O임)을 제외하면 3년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을 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O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O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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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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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124 (<time datetime="1991-08-22">1991.08.22</time> 의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8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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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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