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광0528의결일 1994.04.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4.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12.17 양도하고도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12.17 양도하고도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22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하여 91.12.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10.21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689,09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6 심사청구를 거쳐 94.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2,000,000원에 취득하여 45,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12.17 양도하고도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1)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등의 특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11.22 취득하여 91.12.17 양도하였으나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광0528 (<time datetime="1994-04-21">1994.04.21</time> 의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5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5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