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1302의결일 1993.08.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8.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5.10 취득한 서울 서대문구 OO동 OOOOO 소재 주택(대지 89㎡, 건물 105.38㎡)을 1992.6.8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1992.12.1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3,566,42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28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5.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90,000,000원에 취득하여 85,000,000원에 양도하고 법정신고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는 바, 위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위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를 살피건대, 당초 취득가액에 포함되었던 전세금에 대하여 양도가액에는 언급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하겠고, 금융자료로 제시한 매도금액의 입금통장내용을 보면 계약금 수령일자와 입금일자가 불일치하고 있으며, 또한 위 주택의 매수인인 OOO이 위 주택의 취득등기일과 동일자인 1992.6.8 위 주택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을 설정한 점을 볼 때 청구인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동법시행령 제170조제1항 본문, 제4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우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본다.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청구외 OOO은 1992.6.8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받음과 동시에 그 위에 완도군 수산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경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부동산의 시가범위내에서 설정되는 것이 통상적임에 비추어 위 부동산의 양도당시 시가는 최소한 150,000,000원정도의 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85,000,000원은 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위와 같이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그렇다면 청구인 주장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론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결국 처분청이 위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302 (<time datetime="1993-08-10">1993.08.10</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0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0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