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오류정정에 해당되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1311의결일 1991.09.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오류정정에 해당되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세금지의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9.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1983.3.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454.2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와 함께 공동 취득하여 동년 8.3 위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여관용 3층 건물 747.16평방미터를 공동신축한 후 1985.11.12 위 토지와 건물을 청구외 OOO와 동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85년도귀속 종합소득세 21,215,020원 및 동 방위세 4,243,000원을 1991.3.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첫째,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1985년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부동산을 1회 취득 및 1회 양도하였고, 이 건 부동산은 여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신축하여 1983.8.8 부터 1985.11.12 양도시까지 실제 여관업을 영위하였으며, 공유자인 청구외 OOO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양도하게 되었는 바,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둘째,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당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양도후 5년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다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15회에 걸쳐 취득하고 11회에 걸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청구2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규정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의 규정은 1977.7.1 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바, 1985년에 양도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 역시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나. 청구2의 경우, 당초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자산 양도후 5년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1에 대하여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8호와동법시행령 제36조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소득의 한 종류로 열거하고 있고, 소득세기본통칙 2-4-8…20(부동산매매업등의 업종구분) 제1호를 보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첫째,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7.1 부터1990.12.31 사이에 주로 대지를 취득한 후 점포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31회에 걸쳐 취득하고 14회에 걸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둘째,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여관업 사업자등록은 공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여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 및 신축하여 1983.8.8 부터 1985.11.12 양도시까지 실제 여관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분배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셋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은 공유자인 청구외 OOO의 자금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인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2에 대하여위 쟁점 「나」에 대해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에 의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3항에 의하면,「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기본통칙 2-2-1…

(18) (세법해석의 기준)에 의하면 「법 제18조 제2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의하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이 건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가 반복되어 그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양도에 대해 당초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이 건 처분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결정후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경정한 것으로 보여지며,따라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311 (<time datetime="1991-09-14">1991.09.14</time> 의결),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오류정정에 해당되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87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87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