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부0187의결일 1996.05.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5.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9.8.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 소재 대지 66.0㎡ 및 건물 26.45㎡를 취득하여 90.11.26.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므로서 95.7.3.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7,045,330원 및 동방위세 1,40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3. 이의신청과 95.9.21. 심사청구를 거쳐 95.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9.8.7. 취득하여 90.11.26. 양도하였으나, 세법무지로 인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취득가액은 60,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61,000,000원으로서 양도차익이 1,000,000원임에도 단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한 것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89.8.7. 취득하여 90.11.26.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동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에도 위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0187 (<time datetime="1996-05-27">1996.05.27</time> 의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76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76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