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1691의결일 1990.11.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11.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나 중개인의 사실확인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거증자료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나 중개인의 사실확인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거증자료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이 85.12.6 경기도 오산시 OO동 OOOOO 전 601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8.12.25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0.2.18 청구인에게 88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557,710원 및 동방위세 155,77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0 심사청구를 거쳐 90.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85.12.6 이 건 토지를 21,476,000원에 취득하여 88.12.25 21,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해당 양도소득세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같은법 제45조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이 건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21,476,000원, 양도가액이 21,000,000원이라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타당성에 의해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보면, 이 건 토지를 21,476,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은행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하는 가격인 21,000,000원에 양도한 점은 88년도에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추세로 보나 또는 이 건 토지의 가격상승추세를 간접으로 알 수 있는 기준시가의 변동내용이 188.5%상승(12,222,897/6,483,912)인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재내용의 금융자료등 거증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3. 국세청장 의견”에서 열거한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인지를 보면,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도 없이 당사자간에 계약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은 중개인의 중개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다르고 또한 이 건 부동산 거래가 중개인도 없이 이루어진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둘째,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1,476,000원에 취득하여 취득가액보다 476,000원이나 낮은 21,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에는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등을 부담하게 되는 바 실지거래가액이 21,476,000원이나 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476,000원의 매매차손이 발생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일반사회통념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렵고,셋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당시에는 부동산가격이 꾸준히 상승한 시기이었던 사실을 감안할 때, 약 3년이나 보유하였던 부동산을 취득가액보다 더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넷째,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 계약서나 확인서의 용도에 따라 사실과는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계약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이 반드시 확인되는 실지거래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그 계약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 일반사회통념과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와같은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도 아니하고 있으며다섯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85.12.6)하여 양도(88.12.25)한 기간동안에 부동산가격의 상승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88.5%나 상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반대로 더 낮아졌다는 것은 일반사회통념과 어긋나고,여섯째,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5급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정과세위원회(공정과세위원회는 자문기관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는 바, 그 자문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결정내용은 이 건 부동산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을 가리는데 하나의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존중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나 중개인의 사실확인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거증자료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인 부동산가액의 상승추세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691 (<time datetime="1990-11-03">1990.11.03</time> 의결),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69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69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